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력 인정 ‘도마 위’

  • 흐림진도군16.9℃
  • 흐림남원8.1℃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수원9.1℃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의성4.8℃
  • 흐림제천4.5℃
  • 박무대구6.3℃
  • 흐림울산13.6℃
  • 흐림장수12.8℃
  • 흐림보령13.0℃
  • 비청주8.6℃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영광군15.5℃
  • 흐림장흥9.7℃
  • 흐림함양군4.9℃
  • 흐림영월3.7℃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순천8.0℃
  • 흐림서청주6.8℃
  • 구름조금울릉도16.0℃
  • 박무북부산11.2℃
  • 흐림속초15.1℃
  • 흐림홍성13.3℃
  • 흐림포항12.8℃
  • 비대전8.3℃
  • 흐림울진15.7℃
  • 흐림대관령10.0℃
  • 흐림전주15.0℃
  • 흐림거제11.9℃
  • 흐림원주4.8℃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인제10.4℃
  • 흐림강화10.1℃
  • 흐림안동4.0℃
  • 안개인천9.9℃
  • 흐림세종8.0℃
  • 흐림부안15.7℃
  • 흐림천안7.0℃
  • 흐림이천3.8℃
  • 흐림철원8.9℃
  • 흐림거창3.3℃
  • 구름조금백령도8.0℃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양산시11.1℃
  • 구름많음완도12.9℃
  • 비서울9.0℃
  • 흐림동두천8.5℃
  • 비북강릉16.2℃
  • 흐림영주4.3℃
  • 흐림동해13.9℃
  • 흐림추풍령6.1℃
  • 흐림산청3.8℃
  • 박무북춘천3.3℃
  • 흐림정선군10.6℃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문경5.2℃
  • 흐림김해시11.7℃
  • 흐림서귀포20.0℃
  • 흐림충주6.1℃
  • 박무창원10.7℃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군산11.9℃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남해10.0℃
  • 흐림광양시11.0℃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여수13.1℃
  • 흐림양평4.5℃
  • 박무흑산도14.0℃
  • 흐림춘천3.8℃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태백10.8℃
  • 흐림홍천3.3℃
  • 흐림파주6.5℃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구미4.9℃
  • 구름많음청송군4.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목포14.2℃
  • 흐림금산6.2℃
  • 흐림진주6.1℃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북창원10.8℃
  • 구름많음광주12.1℃
  • 흐림영천6.9℃
  • 구름많음합천6.0℃
  • 흐림보성군10.0℃
  • 흐림의령군4.2℃
  • 흐림경주시9.0℃
  • 흐림보은5.9℃
  • 흐림봉화3.2℃

공무원 경력 인정 ‘도마 위’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7-08 15:55:31
  • -
  • +
  • 인쇄

 

140708_62_16

 

 

공무원들의 주요 특권이었던 ‘자격시험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 해소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경력인정제도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공무원경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시험은 변리사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6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무원경력인정제도를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제 과목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관련 법령에는 시험 결격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해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시험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험 결격 사유도 파면 또는 해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징계도 이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 한해 일정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