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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직 7급, 확~ 달라지는 시험제도 “A to Z”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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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22_64_14   201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이 7월 26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전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험의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용되며, 응시자의 신분증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가산특전 신청방법이 변경되며, 필기시험 점수를 사전에 공개함과 동시에 합격자발표 일정이 앞당겨진다.   ▶수정테이프 사용 ‘OK’ 올해부터는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 외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불가함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테이프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종전까지 3종의 신분증만을 인정했던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올해는 그 인정범위가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3종에서 올해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가산특전 신청 7월 26~30일 그동안 가산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당일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7월 25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이어 7급에서도 필기시험 점수가 사전에 공개된다. 종전까지는 필기성적을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수험생 편의 향상을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한다. 점수공개 기간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이의제기 기간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별도로 공지하게 된다.   ▶필기합격자, 조기 발표 올해 국가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초 10월 2일에서 9월 17일로 조기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안전행정부는 “금년도에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활용, 필기성적 사전 공개제 시행, 답안지 전산 판독시스템 개선(OMR→OCR방식) 등을 통해 채점 소요기간을 당초 공고대비 16~22% 줄이는데 성공하였다”며 “7급의 채점 소요기간은 53일로, 채점기간이 가장 짧았던 2000~2002년의 62일보다 9일 단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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