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 맑음경주시5.4℃
  • 흐림성산16.2℃
  • 흐림강화9.9℃
  • 흐림군산9.7℃
  • 연무청주6.7℃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양평4.0℃
  • 흐림인천11.2℃
  • 흐림영광군13.5℃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거제9.9℃
  • 구름많음북강릉14.2℃
  • 흐림정선군3.4℃
  • 맑음영덕9.0℃
  • 흐림보령14.7℃
  • 흐림대관령9.0℃
  • 맑음양산시6.5℃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북창원8.3℃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동두천7.8℃
  • 흐림서산11.9℃
  • 흐림철원8.4℃
  • 흐림금산4.0℃
  • 흐림전주12.9℃
  • 흐림추풍령3.7℃
  • 흐림보은2.7℃
  • 맑음김해시9.2℃
  • 흐림고창군11.5℃
  • 흐림원주4.1℃
  • 흐림고흥8.1℃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광양시9.6℃
  • 박무울산10.2℃
  • 흐림산청0.7℃
  • 흐림남해7.8℃
  • 흐림보성군8.1℃
  • 박무북부산7.1℃
  • 흐림춘천3.0℃
  • 흐림의령군0.7℃
  • 흐림홍천2.6℃
  • 박무대구3.2℃
  • 맑음영천2.6℃
  • 흐림창원8.3℃
  • 흐림부여6.7℃
  • 흐림의성-0.2℃
  • 구름조금청송군-0.6℃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흑산도14.9℃
  • 박무백령도9.4℃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춘천2.5℃
  • 비광주9.9℃
  • 흐림거창1.5℃
  • 흐림남원6.0℃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조금부산13.9℃
  • 흐림제주17.5℃
  • 흐림장흥7.6℃
  • 맑음울진12.7℃
  • 박무서울8.6℃
  • 흐림구미1.8℃
  • 흐림진주4.0℃
  • 흐림서청주4.3℃
  • 흐림순천5.1℃
  • 흐림고창11.8℃
  • 흐림문경1.8℃
  • 흐림부안12.3℃
  • 박무여수10.5℃
  • 흐림영주2.0℃
  • 흐림수원8.3℃
  • 흐림목포12.5℃
  • 흐림합천1.9℃
  • 흐림동해12.8℃
  • 흐림임실6.5℃
  • 흐림영월1.9℃
  • 흐림함양군1.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정읍14.0℃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천안5.1℃
  • 맑음울릉도13.9℃
  • 흐림세종6.1℃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대전7.4℃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장수9.0℃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홍성11.7℃
  • 흐림충주4.3℃
  • 흐림제천2.8℃
  • 비서귀포18.5℃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인제10.2℃
  • 흐림파주5.6℃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6:57
  • -
  • +
  • 인쇄
140722_64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알아봤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보통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단, 시험실시기관장이 추가면접 시행여부 및 요건, 응시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가면접실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한다.   Q : 2014년부터 면접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A : 추가면접 실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4항, 제23조의3제4항, 제25조제4항)」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도입 첫 해인 점과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보완적 검증 수단인 점을 고려해 최초 면접시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①면접시험 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우수’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와 ②‘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 등 2가지의 경우에만 추가 면접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