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 흐림의성15.9℃
  • 흐림속초11.2℃
  • 구름많음인제13.7℃
  • 흐림수원13.2℃
  • 흐림대전16.0℃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고창군13.0℃
  • 흐림통영12.3℃
  • 흐림북강릉10.9℃
  • 흐림동해11.1℃
  • 흐림고창12.0℃
  • 구름많음정읍13.5℃
  • 흐림서귀포15.0℃
  • 흐림추풍령13.9℃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춘천15.7℃
  • 흐림경주시11.8℃
  • 흐림상주16.1℃
  • 흐림제주15.1℃
  • 흐림순천13.2℃
  • 흐림강화10.8℃
  • 흐림홍성12.6℃
  • 흐림김해시12.5℃
  • 구름많음북춘천15.4℃
  • 구름많음거제12.1℃
  • 흐림서산11.8℃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울산10.9℃
  • 흐림문경13.8℃
  • 흐림북부산12.8℃
  • 흐림남해13.1℃
  • 흐림진주13.8℃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원주15.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구미15.8℃
  • 흐림백령도6.9℃
  • 흐림부여15.7℃
  • 흐림양산시13.6℃
  • 흐림창원12.6℃
  • 흐림고산14.7℃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세종15.0℃
  • 구름많음합천16.5℃
  • 흐림서울13.7℃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순창군15.5℃
  • 구름많음거창14.4℃
  • 흐림보성군13.1℃
  • 흐림청송군11.6℃
  • 흐림완도12.5℃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충주15.7℃
  • 흐림보은16.4℃
  • 흐림울진11.3℃
  • 구름많음울릉도8.4℃
  • 구름많음철원13.5℃
  • 흐림목포11.7℃
  • 흐림부산12.0℃
  • 흐림광양시13.8℃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안동14.9℃
  • 흐림밀양15.2℃
  • 흐림장흥13.4℃
  • 흐림산청15.0℃
  • 흐림강진군13.9℃
  • 흐림강릉12.0℃
  • 흐림영덕10.8℃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함양군14.9℃
  • 흐림북창원13.5℃
  • 흐림흑산도9.8℃
  • 구름많음포항11.8℃
  • 흐림금산16.3℃
  • 구름많음군산13.6℃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영천12.3℃
  • 흐림파주11.3℃
  • 흐림광주16.5℃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진도군12.7℃
  • 흐림인천11.5℃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성산14.9℃
  • 흐림고흥13.0℃
  • 흐림해남13.3℃
  • 흐림남원16.5℃
  • 흐림봉화12.6℃
  • 흐림서청주14.3℃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② 공채시험, 추가면접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6:57
  • -
  • +
  • 인쇄
140722_64_12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에 대해 알아봤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보통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는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단, 시험실시기관장이 추가면접 시행여부 및 요건, 응시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추가면접실시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한다.   Q : 2014년부터 면접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요?   A : 추가면접 실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제4항, 제23조의3제4항, 제25조제4항)」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도입 첫 해인 점과 추가 면접시험이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보완적 검증 수단인 점을 고려해 최초 면접시험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①면접시험 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우수’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와 ②‘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 실시) 등 2가지의 경우에만 추가 면접시험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