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 박무북춘천2.3℃
  • 연무청주6.1℃
  • 박무창원6.9℃
  • 흐림성산15.0℃
  • 흐림순창군5.6℃
  • 흐림함양군0.6℃
  • 흐림인천11.1℃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영주1.1℃
  • 맑음부산13.4℃
  • 흐림서청주3.6℃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세종5.6℃
  • 흐림강진군7.2℃
  • 흐림제천2.4℃
  • 박무북부산4.7℃
  • 맑음포항7.1℃
  • 흐림홍천2.3℃
  • 맑음북창원6.2℃
  • 흐림인제10.3℃
  • 박무여수10.3℃
  • 흐림정선군2.6℃
  • 흐림부여5.8℃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고창군11.8℃
  • 흐림장흥6.6℃
  • 맑음양산시5.1℃
  • 박무백령도9.5℃
  • 흐림이천2.8℃
  • 흐림강화10.6℃
  • 흐림홍성11.3℃
  • 흐림보은1.8℃
  • 흐림추풍령3.0℃
  • 흐림문경0.8℃
  • 흐림광양시9.4℃
  • 흐림북강릉14.5℃
  • 흐림해남9.4℃
  • 흐림강릉10.6℃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고흥7.0℃
  • 흐림속초13.9℃
  • 흐림파주5.5℃
  • 흐림대관령8.3℃
  • 흐림장수7.3℃
  • 흐림목포11.8℃
  • 흐림동해10.9℃
  • 맑음영천-0.3℃
  • 비수원8.0℃
  • 흐림완도9.5℃
  • 흐림상주0.0℃
  • 흐림남원5.2℃
  • 흐림영광군13.1℃
  • 흐림천안4.4℃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9℃
  • 흐림임실5.3℃
  • 흐림금산3.4℃
  • 맑음청송군-2.6℃
  • 흐림보성군7.2℃
  • 맑음의성-1.8℃
  • 흐림전주12.4℃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부안11.5℃
  • 맑음구미-0.3℃
  • 흐림충주3.6℃
  • 비광주9.7℃
  • 흐림동두천7.8℃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의령군-0.7℃
  • 흐림양평3.8℃
  • 맑음울릉도13.6℃
  • 맑음경주시1.7℃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남해7.0℃
  • 흐림철원6.2℃
  • 흐림원주3.3℃
  • 흐림군산9.0℃
  • 흐림보령14.5℃
  • 구름많음거제8.6℃
  • 박무울산7.8℃
  • 흐림정읍13.8℃
  • 흐림순천4.6℃
  • 맑음울진10.3℃
  • 흐림태백8.6℃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춘천2.8℃
  • 흐림서귀포17.8℃
  • 흐림산청0.0℃
  • 박무대구1.6℃
  • 구름많음통영9.0℃
  • 박무흑산도14.1℃
  • 맑음밀양2.6℃
  • 흐림대전6.5℃
  • 흐림서산12.0℃
  • 흐림서울8.3℃
  • 구름조금김해시7.4℃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16 10:40:17
  • -
  • +
  • 인쇄

 

140916_71_06

 

서울시를 제외한 현행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거주지 제한은 통상적으로 2개의 선택사항 중 1가지 요건만을 충족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이중으로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있는 자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2가지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진정인 이모씨(2014년 지방공무원시험 준비생)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모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15개 시·군에 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자격 요건에서 거주지의 이중 제한 요건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현행 거주지제한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강원도지사 및 양양군수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양양군 등 도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이중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지약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응시자격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양양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양양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중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 이후 타지역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