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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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16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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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제외한 현행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거주지 제한은 통상적으로 2개의 선택사항 중 1가지 요건만을 충족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이중으로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있는 자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2가지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진정인 이모씨(2014년 지방공무원시험 준비생)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모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15개 시·군에 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자격 요건에서 거주지의 이중 제한 요건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현행 거주지제한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강원도지사 및 양양군수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양양군 등 도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이중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지약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응시자격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양양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양양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중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 이후 타지역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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