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 구름많음해남2.5℃
  • 구름많음의령군-4.3℃
  • 맑음홍천-3.0℃
  • 맑음원주-3.0℃
  • 흐림서산-0.7℃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흑산도6.7℃
  • 맑음남해3.4℃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부안3.2℃
  • 흐림영천-2.5℃
  • 구름조금진주-2.6℃
  • 흐림영광군2.7℃
  • 흐림동두천0.4℃
  • 흐림남원-1.8℃
  • 흐림수원-0.3℃
  • 구름많음양산시0.4℃
  • 맑음북강릉1.8℃
  • 흐림양평-1.4℃
  • 구름많음김해시3.0℃
  • 흐림인천3.3℃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완도3.5℃
  • 맑음속초5.1℃
  • 구름많음추풍령-3.5℃
  • 맑음춘천-3.6℃
  • 흐림파주-2.5℃
  • 흐림제주7.9℃
  • 구름많음성산5.7℃
  • 구름많음북창원3.2℃
  • 맑음경주시-2.4℃
  • 구름많음서귀포9.4℃
  • 흐림군산0.5℃
  • 맑음대관령-2.6℃
  • 흐림장흥1.2℃
  • 맑음봉화-6.1℃
  • 흐림임실-2.3℃
  • 구름많음청송군-5.9℃
  • 흐림보령2.2℃
  • 맑음북춘천-4.2℃
  • 구름많음장수-5.0℃
  • 맑음제천-6.0℃
  • 맑음정선군-5.1℃
  • 흐림서울1.7℃
  • 맑음강릉5.1℃
  • 구름많음보성군0.1℃
  • 흐림강화0.7℃
  • 맑음울릉도4.6℃
  • 구름많음전주1.1℃
  • 흐림광주3.9℃
  • 흐림순창군-1.0℃
  • 맑음울진2.2℃
  • 구름많음영덕2.6℃
  • 맑음태백-3.6℃
  • 구름많음여수3.9℃
  • 맑음영월-4.6℃
  • 맑음울산2.2℃
  • 맑음충주-4.0℃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조금산청-2.7℃
  • 구름많음부산6.2℃
  • 흐림의성-4.7℃
  • 구름많음고흥-0.7℃
  • 맑음백령도5.2℃
  • 흐림홍성-2.2℃
  • 맑음밀양-2.2℃
  • 구름많음서청주-3.3℃
  • 흐림부여-1.6℃
  • 구름많음고창군2.5℃
  • 흐림상주-2.3℃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구미-2.2℃
  • 맑음대전-0.6℃
  • 흐림강진군2.3℃
  • 구름조금함양군-4.1℃
  • 구름많음세종-1.0℃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안동-3.1℃
  • 흐림보은-3.7℃
  • 구름많음창원3.1℃
  • 흐림문경-2.1℃
  • 구름조금금산-3.2℃
  • 흐림정읍2.6℃
  • 구름많음대구-0.3℃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합천-1.9℃
  • 구름많음인제-0.7℃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북부산-0.8℃
  • 구름조금거창-3.9℃
  • 구름많음목포4.9℃
  • 흐림영주-4.0℃
  • 맑음이천-2.4℃

공무원 ‘음주’사고에 ‘관용’은 없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18:52
  • -
  • +
  • 인쇄
141216_84_14
 
앞으로 공무원의 음주사고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정직)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여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 정도에 상관 없이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개정안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1%미만은 ‘견책’ 또는 ‘감봉’, 0.1%이상∼0.2%미만은 ‘감봉’, 0.2%이상은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받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고 “또 한편으로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식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관련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