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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12-23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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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이 이제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거주지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시·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 내년도 채용 규모나 앞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 주소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소변경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용규모를 고려하거나 응시기회를 얻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후 근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주소지를 변경하고 있다.
이 같이 2014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내년도 합격을 위해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주소지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주소지 이중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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