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 흐림밀양4.7℃
  • 흐림창원8.3℃
  • 흐림순천1.8℃
  • 흐림춘천1.5℃
  • 구름많음진주4.3℃
  • 흐림서산1.9℃
  • 구름많음강진군3.7℃
  • 흐림함양군1.7℃
  • 흐림고흥3.1℃
  • 흐림보성군3.7℃
  • 흐림전주4.8℃
  • 구름많음서귀포9.6℃
  • 흐림문경4.2℃
  • 흐림이천2.0℃
  • 구름많음북강릉8.2℃
  • 흐림천안1.6℃
  • 흐림서청주1.2℃
  • 흐림청주6.3℃
  • 구름많음영덕7.9℃
  • 구름많음북부산5.4℃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부안2.9℃
  • 흐림정선군-0.9℃
  • 흐림부여2.3℃
  • 흐림대구6.6℃
  • 맑음울릉도10.1℃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많음강릉10.4℃
  • 흐림제천-0.9℃
  • 흐림고창1.0℃
  • 흐림영천2.6℃
  • 흐림홍천1.0℃
  • 흐림대전4.6℃
  • 흐림부산10.4℃
  • 흐림합천5.2℃
  • 흐림태백-0.4℃
  • 흐림상주3.1℃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포항9.3℃
  • 흐림청송군-1.4℃
  • 흐림통영7.6℃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양평3.1℃
  • 흐림추풍령1.6℃
  • 흐림목포4.0℃
  • 흐림고창군2.1℃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구름많음동해8.4℃
  • 흐림보은1.3℃
  • 흐림남원3.3℃
  • 흐림영주1.4℃
  • 흐림보령2.4℃
  • 흐림영광군1.4℃
  • 흐림철원0.5℃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진도군2.1℃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임실1.3℃
  • 흐림강화2.7℃
  • 흐림군산1.7℃
  • 맑음성산6.8℃
  • 흐림동두천2.7℃
  • 흐림수원2.9℃
  • 흐림거창1.6℃
  • 흐림의령군2.7℃
  • 흐림금산1.6℃
  • 흐림서울5.8℃
  • 구름많음장흥2.3℃
  • 흐림거제7.0℃
  • 흐림제주8.4℃
  • 흐림홍성1.3℃
  • 흐림산청2.9℃
  • 흐림흑산도6.8℃
  • 구름많음양산시5.7℃
  • 흐림광양시7.9℃
  • 흐림김해시7.7℃
  • 흐림인천4.9℃
  • 흐림남해7.7℃
  • 구름많음속초6.2℃
  • 흐림북춘천0.8℃
  • 흐림세종3.8℃
  • 흐림장수-0.2℃
  • 흐림충주1.6℃
  • 흐림영월-0.2℃
  • 흐림여수8.3℃
  • 흐림해남1.4℃
  • 흐림원주3.0℃
  • 박무백령도5.2℃
  • 흐림정읍2.0℃
  • 흐림대관령-2.3℃
  • 흐림북창원8.8℃
  • 흐림완도5.5℃

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12-23 16:32:12
  • -
  • +
  • 인쇄
141223_85_02
  2014년이 이제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거주지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시·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 내년도 채용 규모나 앞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 주소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소변경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용규모를 고려하거나 응시기회를 얻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후 근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주소지를 변경하고 있다.
이 같이 2014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내년도 합격을 위해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주소지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주소지 이중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