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 흐림대전7.4℃
  • 흐림장수9.0℃
  • 흐림양평4.0℃
  • 흐림창원8.3℃
  • 흐림홍천2.6℃
  • 흐림함양군1.9℃
  • 구름많음통영10.0℃
  • 흐림서청주4.3℃
  • 흐림인제10.2℃
  • 흐림북춘천2.5℃
  • 구름많음봉화0.7℃
  • 박무북부산7.1℃
  • 흐림금산4.0℃
  • 흐림영주2.0℃
  • 흐림인천11.2℃
  • 흐림부여6.7℃
  • 맑음영천2.6℃
  • 흐림제천2.8℃
  • 박무대구3.2℃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북강릉14.2℃
  • 흐림고창군11.5℃
  • 흐림고흥8.1℃
  • 맑음경주시5.4℃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밀양3.8℃
  • 흐림문경1.8℃
  • 흐림고창11.8℃
  • 구름많음안동1.5℃
  • 맑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8.1℃
  • 흐림해남11.0℃
  • 흐림영월1.9℃
  • 흐림수원8.3℃
  • 흐림정선군3.4℃
  • 흐림의령군0.7℃
  • 흐림동해12.8℃
  • 흐림산청0.7℃
  • 흐림성산16.2℃
  • 연무청주6.7℃
  • 흐림광양시9.6℃
  • 흐림보은2.7℃
  • 흐림장흥7.6℃
  • 흐림상주0.7℃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거제9.9℃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세종6.1℃
  • 흐림진주4.0℃
  • 흐림남원6.0℃
  • 흐림춘천3.0℃
  • 구름많음흑산도14.9℃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많음북창원8.3℃
  • 비광주9.9℃
  • 흐림군산9.7℃
  • 맑음영덕9.0℃
  • 흐림홍성11.7℃
  • 구름조금부산13.9℃
  • 흐림남해7.8℃
  • 맑음김해시9.2℃
  • 박무여수10.5℃
  • 흐림강화9.9℃
  • 흐림파주5.6℃
  • 흐림부안12.3℃
  • 흐림보령14.7℃
  • 흐림임실6.5℃
  • 맑음울진12.7℃
  • 흐림강진군8.0℃
  • 흐림전주12.9℃
  • 흐림충주4.3℃
  • 흐림이천3.1℃
  • 비서귀포18.5℃
  • 흐림목포12.5℃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영광군13.5℃
  • 흐림천안5.1℃
  • 박무서울8.6℃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순창군6.1℃
  • 흐림정읍14.0℃
  • 흐림의성-0.2℃
  • 흐림대관령9.0℃
  • 흐림구미1.8℃
  • 흐림철원8.4℃
  • 흐림순천5.1℃
  • 박무백령도9.4℃
  • 맑음울릉도13.9℃
  • 흐림동두천7.8℃
  • 흐림합천1.9℃
  • 흐림추풍령3.7℃
  • 박무울산10.2℃
  • 흐림원주4.1℃

2014년 끝자락, 주소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12-23 16:32:12
  • -
  • +
  • 인쇄
141223_85_02
  2014년이 이제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거주지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 시·도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주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 내년도 채용 규모나 앞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를 찾아 주소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게 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주소변경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채용규모를 고려하거나 응시기회를 얻기 위해 주소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후 근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주소지를 변경하고 있다.
이 같이 2014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내년도 합격을 위해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주소지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시험의 주소지 이중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