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 구름많음김해시3.0℃
  • 맑음대전-0.6℃
  • 흐림서울1.7℃
  • 구름많음장수-5.0℃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순천-3.2℃
  • 흐림부여-1.6℃
  • 구름조금함양군-4.1℃
  • 구름많음철원-1.7℃
  • 맑음북춘천-4.2℃
  • 맑음제천-6.0℃
  • 흐림영주-4.0℃
  • 맑음춘천-3.6℃
  • 구름많음서귀포9.4℃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청송군-5.9℃
  • 구름많음목포4.9℃
  • 흐림영천-2.5℃
  • 구름많음양산시0.4℃
  • 맑음대관령-2.6℃
  • 흐림강화0.7℃
  • 구름많음부안3.2℃
  • 구름많음부산6.2℃
  • 맑음울산2.2℃
  • 구름많음북창원3.2℃
  • 맑음울릉도4.6℃
  • 구름많음통영4.2℃
  • 흐림강진군2.3℃
  • 구름많음전주1.1℃
  • 흐림수원-0.3℃
  • 구름많음고창군2.5℃
  • 흐림홍성-2.2℃
  • 구름조금거창-3.9℃
  • 흐림상주-2.3℃
  • 흐림임실-2.3℃
  • 맑음밀양-2.2℃
  • 흐림파주-2.5℃
  • 흐림광주3.9℃
  • 맑음정선군-5.1℃
  • 맑음경주시-2.4℃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고산11.5℃
  • 맑음거제3.9℃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해남2.5℃
  • 맑음원주-3.0℃
  • 흐림장흥1.2℃
  • 맑음영월-4.6℃
  • 흐림군산0.5℃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북부산-0.8℃
  • 흐림문경-2.1℃
  • 흐림영광군2.7℃
  • 맑음속초5.1℃
  • 흐림남원-1.8℃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완도3.5℃
  • 구름많음서청주-3.3℃
  • 맑음봉화-6.1℃
  • 흐림천안-2.6℃
  • 맑음태백-3.6℃
  • 구름많음성산5.7℃
  • 구름많음합천-1.9℃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창원3.1℃
  • 구름조금금산-3.2℃
  • 흐림서산-0.7℃
  • 맑음충주-4.0℃
  • 맑음백령도5.2℃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세종-1.0℃
  • 맑음포항4.1℃
  • 맑음울진2.2℃
  • 맑음남해3.4℃
  • 흐림정읍2.6℃
  • 흐림보은-3.7℃
  • 맑음강릉5.1℃
  • 흐림안동-3.1℃
  • 흐림보령2.2℃
  • 구름많음영덕2.6℃
  • 맑음동해2.8℃
  • 맑음북강릉1.8℃
  • 흐림인천3.3℃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많음구미-2.2℃
  • 구름조금산청-2.7℃
  • 구름많음여수3.9℃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대구-0.3℃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보성군0.1℃
  • 흐림의성-4.7℃
  • 맑음홍천-3.0℃
  • 흐림양평-1.4℃
  • 흐림제주7.9℃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30 15:38:55
  • -
  • +
  • 인쇄
141230_86_14
 
그동안 연령 제한 혹은 경력 미달로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앞으로 군무원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고 특채의 경력 기준이 산업기사 이상에서 기능사 취득 후 2년 또는 4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좁았던 군무원 임용 관문이 활짝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을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군무원 응시가능연령 상한선을 폐지했다. 일반군무원의 경우 개정 전에는 ▲5·7급 20세~40세 ▲9급 18세~40세로 상한선이 있었으나, 개정 후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이하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삭제했다. 마찬가지로 기능군무원도 ▲6급 이하 18세~40세에서 ▲6급 이하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을 삭제했다.
또한 기존에는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경력기준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경력(기능사는 불가)을 요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기능사 취득 후 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경력기준을 완화하였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어 뜻이 있는 고령자에게도 공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져 왔고, 실제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58세의 고령자가 합격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했다고 밝혔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군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번 개정령 및 개정시행규칙은 시험응시자의 혼란 방지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2016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내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채용 일정은 필기시험 7월 4일, 면접시험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채용인원 등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고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