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연장’

  • 맑음제천-5.5℃
  • 맑음봉화-5.8℃
  • 구름많음서청주-2.4℃
  • 연무포항4.1℃
  • 맑음함양군-3.4℃
  • 맑음파주-3.0℃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임실-2.8℃
  • 박무북춘천-3.8℃
  • 맑음강릉5.5℃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진도군2.6℃
  • 흐림청송군-5.2℃
  • 구름많음인제-0.6℃
  • 박무홍성-2.4℃
  • 맑음양산시0.7℃
  • 맑음영월-3.9℃
  • 흐림목포5.2℃
  • 맑음산청-1.9℃
  • 흐림고창군2.2℃
  • 맑음울진3.7℃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해남2.1℃
  • 연무울산3.2℃
  • 구름많음추풍령-3.1℃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영덕3.8℃
  • 흐림문경-1.6℃
  • 맑음이천-2.3℃
  • 맑음영주-4.5℃
  • 맑음대관령-2.3℃
  • 구름많음영광군2.7℃
  • 맑음장수-4.5℃
  • 흐림부안2.5℃
  • 흐림동두천0.6℃
  • 흐림정읍1.0℃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영천-0.9℃
  • 구름많음북창원4.0℃
  • 흐림서산-1.5℃
  • 흐림의성-4.2℃
  • 박무대전-0.4℃
  • 구름많음광주3.9℃
  • 박무수원-1.0℃
  • 맑음남해4.4℃
  • 맑음충주-3.3℃
  • 맑음김해시3.1℃
  • 맑음정선군-4.8℃
  • 흐림서귀포9.1℃
  • 구름많음경주시-1.0℃
  • 흐림군산0.3℃
  • 구름많음장흥0.9℃
  • 맑음속초6.1℃
  • 맑음울릉도4.5℃
  • 연무서울1.4℃
  • 흐림부여-2.3℃
  • 맑음춘천-3.1℃
  • 맑음양평-1.5℃
  • 맑음의령군-3.5℃
  • 구름조금북부산0.8℃
  • 연무대구0.2℃
  • 연무부산6.2℃
  • 맑음동해2.1℃
  • 구름많음고산8.6℃
  • 흐림보은-3.7℃
  • 구름많음남원-1.5℃
  • 연무청주0.5℃
  • 맑음거창-3.5℃
  • 구름많음고흥-0.9℃
  • 맑음합천-1.4℃
  • 구름많음거제4.3℃
  • 흐림상주-2.0℃
  • 맑음순천-2.9℃
  • 흐림고창1.0℃
  • 맑음원주-2.4℃
  • 맑음광양시3.8℃
  • 박무인천3.3℃
  • 맑음태백-2.7℃
  • 구름많음구미-1.6℃
  • 맑음밀양-2.0℃
  • 맑음백령도5.1℃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진주-2.3℃
  • 구름조금금산-2.8℃
  • 연무전주1.0℃
  • 맑음홍천-2.4℃
  • 맑음창원3.7℃
  • 구름많음세종-0.4℃
  • 구름많음순창군-1.9℃
  • 연무안동-2.2℃
  • 박무북강릉2.7℃
  • 구름많음보성군-0.2℃
  • 흐림강화-0.1℃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연장’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30 15:56:06
  • -
  • +
  • 인쇄
141230_86_06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 가점부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지·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등 신규임용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특정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조항 신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고 있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함)이 있으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업무특성에 따른 기피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사회복지·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계획인사 교류 대상의 직급도 확대했다.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규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했다. 우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을 보완했다. 기존의 방식이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했다. 이어 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도 마련했다.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및 도핑테스트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