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 흐림보성군5.3℃
  • 흐림추풍령1.3℃
  • 맑음북창원7.2℃
  • 흐림강진군6.3℃
  • 구름많음영광군9.3℃
  • 흐림파주5.0℃
  • 구름많음원주2.4℃
  • 흐림고산17.9℃
  • 맑음포항8.8℃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홍성11.2℃
  • 흐림이천2.0℃
  • 맑음울진10.5℃
  • 맑음산청0.1℃
  • 구름많음광양시8.7℃
  • 맑음구미-0.8℃
  • 구름많음정읍12.1℃
  • 흐림인천11.1℃
  • 흐림영월0.1℃
  • 흐림대관령5.6℃
  • 박무대구2.1℃
  • 맑음김해시7.9℃
  • 박무울산8.7℃
  • 흐림서청주2.7℃
  • 구름많음제주13.9℃
  • 흐림춘천2.2℃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철원4.4℃
  • 구름조금울릉도14.1℃
  • 흐림동두천7.0℃
  • 구름많음장수10.7℃
  • 구름많음북강릉13.5℃
  • 맑음거창-0.6℃
  • 구름조금창원7.9℃
  • 맑음천안3.4℃
  • 흐림상주-0.3℃
  • 흐림제천1.6℃
  • 맑음거제7.8℃
  • 흐림인제6.1℃
  • 흐림정선군0.9℃
  • 맑음남해5.9℃
  • 흐림고흥4.9℃
  • 구름많음완도8.2℃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진도군10.9℃
  • 박무북춘천1.6℃
  • 흐림보은1.2℃
  • 맑음경주시2.9℃
  • 흐림홍천1.9℃
  • 구름많음동해9.6℃
  • 맑음의성-2.3℃
  • 맑음밀양2.0℃
  • 박무백령도10.1℃
  • 박무북부산5.5℃
  • 구름많음해남7.1℃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순창군4.3℃
  • 맑음청송군-2.8℃
  • 흐림임실4.4℃
  • 흐림강화8.6℃
  • 구름많음부안8.5℃
  • 흐림봉화-2.6℃
  • 맑음함양군-0.2℃
  • 흐림고창10.6℃
  • 흐림세종5.1℃
  • 맑음양산시5.8℃
  • 흐림강릉10.1℃
  • 맑음합천0.8℃
  • 흐림충주2.8℃
  • 흐림서귀포17.1℃
  • 구름조금부산13.3℃
  • 흐림장흥4.7℃
  • 연무청주5.5℃
  • 흐림문경0.9℃
  • 흐림부여4.8℃
  • 흐림성산15.1℃
  • 비서울8.0℃
  • 박무안동-0.7℃
  • 흐림흑산도14.1℃
  • 흐림속초13.0℃
  • 박무여수10.0℃
  • 구름많음남원4.2℃
  • 맑음통영8.3℃
  • 흐림서산10.0℃
  • 구름많음광주8.5℃
  • 구름많음전주9.6℃
  • 흐림영주0.5℃
  • 구름많음고창군11.9℃
  • 흐림수원6.8℃
  • 흐림태백7.5℃
  • 구름많음보령14.3℃
  • 구름많음목포10.7℃
  • 맑음군산9.2℃
  • 구름많음대전5.2℃
  • 맑음의령군-0.5℃
  • 흐림양평3.2℃
  • 맑음영천-0.2℃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5-19 15:15:52
  • -
  • +
  • 인쇄

150519_106_16

 

남성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시 가점 인정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워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