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 구름많음목포25.9℃
  • 흐림김해시23.8℃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북부산24.2℃
  • 비북강릉20.4℃
  • 흐림울진21.2℃
  • 비백령도20.0℃
  • 비인천20.7℃
  • 흐림안동21.0℃
  • 흐림부여21.7℃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3.7℃
  • 흐림철원19.5℃
  • 비수원20.2℃
  • 흐림문경20.6℃
  • 흐림금산21.9℃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함양군22.3℃
  • 흐림파주19.6℃
  • 구름많음광양시23.8℃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남해23.2℃
  • 흐림인제19.2℃
  • 흐림이천19.8℃
  • 흐림서산21.0℃
  • 흐림춘천20.1℃
  • 흐림울산22.6℃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영월19.5℃
  • 흐림순창군23.1℃
  • 흐림세종21.4℃
  • 흐림보은22.5℃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군산23.0℃
  • 흐림창원24.2℃
  • 흐림봉화20.4℃
  • 흐림강화19.8℃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흑산도23.3℃
  • 흐림서청주20.6℃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고흥24.4℃
  • 흐림서귀포28.7℃
  • 흐림양산시24.6℃
  • 흐림정읍25.8℃
  • 흐림태백18.4℃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임실23.0℃
  • 흐림원주19.6℃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덕21.6℃
  • 흐림대관령17.2℃
  • 흐림영광군25.3℃
  • 비울릉도22.2℃
  • 흐림거창21.9℃
  • 구름많음진주23.2℃
  • 구름많음광주25.3℃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구미21.9℃
  • 흐림동두천19.6℃
  • 흐림강릉20.9℃
  • 비홍성21.2℃
  • 흐림천안20.8℃
  • 흐림홍천19.8℃
  • 흐림의령군22.0℃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완도24.6℃
  • 흐림부안24.3℃
  • 흐림대구23.2℃
  • 흐림경주시22.8℃
  • 흐림정선군19.1℃
  • 흐림의성21.4℃
  • 구름많음남원22.8℃
  • 흐림부산25.5℃
  • 흐림동해21.2℃
  • 비청주21.6℃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영천22.3℃
  • 비서울20.8℃
  • 흐림속초20.7℃
  • 흐림보령24.7℃
  • 비북춘천20.1℃
  • 흐림산청22.8℃
  • 흐림청송군21.4℃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5-19 15:15:52
  • -
  • +
  • 인쇄

150519_106_16

 

남성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 시 가점 인정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비위공무원과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우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워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의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반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해진다. 금품·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