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시험 중, 소변 봉투로... 냄새는? 소리는?

  • 구름많음전주9.0℃
  • 구름조금북강릉13.3℃
  • 맑음순천2.9℃
  • 맑음부안9.1℃
  • 맑음울릉도12.9℃
  • 맑음고창11.2℃
  • 맑음남해6.5℃
  • 비북춘천1.5℃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임실3.7℃
  • 구름많음파주5.0℃
  • 흐림순창군4.9℃
  • 맑음상주-0.9℃
  • 맑음북창원7.9℃
  • 맑음울진8.3℃
  • 흐림철원3.4℃
  • 맑음포항8.1℃
  • 흐림세종4.6℃
  • 맑음고흥3.9℃
  • 박무백령도10.7℃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고산17.8℃
  • 박무북부산5.6℃
  • 맑음산청1.0℃
  • 박무대구3.1℃
  • 흐림군산5.7℃
  • 맑음합천1.5℃
  • 구름많음해남4.8℃
  • 맑음함양군0.7℃
  • 맑음거창0.0℃
  • 흐림인제5.4℃
  • 구름많음정선군0.2℃
  • 흐림양평2.8℃
  • 맑음광주8.8℃
  • 맑음고창군11.5℃
  • 구름많음남원5.2℃
  • 맑음의성-1.8℃
  • 구름많음영광군10.4℃
  • 구름많음양산시6.1℃
  • 흐림서청주2.5℃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금산1.3℃
  • 맑음여수10.1℃
  • 맑음강진군4.6℃
  • 맑음의령군0.0℃
  • 흐림수원6.8℃
  • 구름많음진도군8.9℃
  • 흐림천안3.8℃
  • 흐림부산12.6℃
  • 구름많음장수4.6℃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동해8.5℃
  • 맑음구미-0.1℃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성산13.7℃
  • 구름많음거제8.2℃
  • 구름많음보령14.0℃
  • 흐림춘천2.0℃
  • 맑음광양시9.0℃
  • 흐림충주1.5℃
  • 연무청주5.4℃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강화8.3℃
  • 맑음영덕7.3℃
  • 구름많음김해시8.4℃
  • 맑음대관령7.1℃
  • 흐림이천2.1℃
  • 구름조금홍성10.6℃
  • 맑음보성군6.3℃
  • 맑음통영8.9℃
  • 맑음태백7.5℃
  • 맑음영주-0.7℃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조금인천10.8℃
  • 맑음진주2.1℃
  • 흐림원주2.6℃
  • 맑음경주시3.1℃
  • 맑음보은-0.9℃
  • 박무안동-0.5℃
  • 맑음청송군-2.5℃
  • 맑음정읍11.7℃
  • 박무울산8.8℃
  • 흐림부여4.3℃
  • 맑음영천0.9℃
  • 맑음장흥3.5℃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영월-1.2℃
  • 구름많음완도7.9℃
  • 비서울7.9℃
  • 흐림홍천1.3℃
  • 흐림동두천6.9℃
  • 흐림대전4.7℃
  • 맑음추풍령0.0℃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문경-0.3℃

공무원 시험 중, 소변 봉투로... 냄새는? 소리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7-21 17:43:30
  • -
  • +
  • 인쇄
150721_115_06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개선 권고해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시험 시작 전 화장실 사용 시간을 따로 배분해 두고 있다. 일단 시험이 시작되면 화장실은 갈 수 없다. 긴급한 사유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 할 수 없다. 즉, 응시생들에게 화장실 사용은 시험 포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처럼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건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장에서 촉발됐다. ‘소변 봉투’가 등장한 것이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지난 달 2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31,819명이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됐다. 그런데 일부 감독관이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뒤 남녀가 함께 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뒤쪽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의 경우 우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는 등 황당한 방침을 내세워 응시자들이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방침에 수원시 인권센터는 결국 반기를 들었다. 지난 16일,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제1부시장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응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헌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를 비롯해 시험 시행본부가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행위는 비인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법·행정·외무고시 등에서 배탈이나 설사 증상이 있는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더욱이 수능이나 토익, 국내 대기업 채용 필기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공무원 시험 화장실 제도 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수험생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수험생 L씨는 “시간이 충분한 수능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풀어야 간신히 마킹 가능한데... 주어진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화장실 이용은 무리수”라고 답했다. 그러나 수험생 K씨는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이 결국 시험 포기로 이어지는 것에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화장실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