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필기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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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필기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23일까지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0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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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채점한 결과와 다를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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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 16일 국가직 7급 필기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공개와 더불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처가 응시자들이 합격자 발표이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면접시험 준비 등을 위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공고에 따르면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인정 자격증, 가산비율)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 페이지를 통해 사전공개 하며 응시생들은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성적공개와 이의제기 접수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보다 25일 빨리 필기시험 성적을 알 수 있게 됐다. 

응시생들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다를 경우 9월 21~23일 기간 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온라인 답안지 열람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성적에 이의 있는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 표기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투명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응시자들에게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인사처는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9월 30일 재검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 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지하므로, 이의가 있는 응시생은 9월 23일까지 채용관리과 (02-2100-6815)로 연락하면 된다. 

인사처 발표에 따르면 응시인원 33,877명 중 8,165명이 가산점 신청을 하였으며 조회‧검증한 결과 21명은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15명은 자격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가산신청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가산점 착오신청자(36명) 중에서 6명의 가산점을 조정 적용(가점상승 2명, 가점하락 4명)하고, 자격명칭 등 단순 착오자 9명에게는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필기시험 사전성적 공개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부 3.0의 정신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수험생 눈높이를 반영한 맞춤형 시험관리 정책을 개발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직 7급 시험 일정은 오는 10월 16일 필기 합격자 발표를 한 후, 면접을 11월 12~16일까지 진행, 최종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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