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상자와 그 가족, 공무원 채용시험서 가점 부여키로

  • 맑음양평2.6℃
  • 맑음대전4.6℃
  • 흐림김해시7.0℃
  • 구름많음밀양6.7℃
  • 맑음의성2.0℃
  • 맑음산청5.1℃
  • 맑음서청주1.4℃
  • 흐림춘천1.2℃
  • 구름많음북강릉5.7℃
  • 흐림동두천3.5℃
  • 맑음강화0.9℃
  • 흐림흑산도6.5℃
  • 맑음울릉도5.2℃
  • 맑음추풍령1.2℃
  • 맑음부안3.4℃
  • 구름많음홍천2.0℃
  • 맑음부여1.6℃
  • 맑음목포6.5℃
  • 맑음완도5.4℃
  • 맑음백령도4.7℃
  • 맑음영월1.5℃
  • 흐림영덕6.8℃
  • 구름많음강릉6.8℃
  • 맑음구미3.1℃
  • 맑음세종3.9℃
  • 구름많음울진6.6℃
  • 구름조금성산6.9℃
  • 구름많음부산7.6℃
  • 맑음대구7.0℃
  • 구름많음대관령-1.0℃
  • 맑음인천4.0℃
  • 맑음이천2.0℃
  • 맑음청주5.9℃
  • 구름조금서귀포9.2℃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남해7.1℃
  • 구름조금해남2.9℃
  • 맑음충주0.7℃
  • 맑음남원3.6℃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양산시7.5℃
  • 맑음광양시6.2℃
  • 맑음천안2.9℃
  • 맑음홍성3.2℃
  • 맑음고흥3.6℃
  • 구름많음속초6.6℃
  • 맑음여수6.2℃
  • 맑음보성군4.4℃
  • 맑음합천4.9℃
  • 맑음순창군3.7℃
  • 맑음봉화0.9℃
  • 맑음제천-1.4℃
  • 맑음정읍3.8℃
  • 맑음제주9.9℃
  • 맑음보은1.6℃
  • 맑음전주5.0℃
  • 흐림북춘천0.7℃
  • 맑음영주0.9℃
  • 맑음장흥4.0℃
  • 맑음보령1.3℃
  • 구름많음북부산5.6℃
  • 맑음청송군2.7℃
  • 맑음상주4.0℃
  • 맑음강진군4.5℃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울산6.3℃
  • 구름많음고산9.2℃
  • 맑음진주4.6℃
  • 맑음순천1.7℃
  • 흐림인제1.1℃
  • 맑음정선군0.2℃
  • 맑음영천5.5℃
  • 맑음문경1.6℃
  • 맑음창원6.9℃
  • 맑음군산4.1℃
  • 구름많음북창원7.9℃
  • 맑음안동3.2℃
  • 맑음고창군2.6℃
  • 맑음수원3.7℃
  • 맑음장수-0.5℃
  • 구름많음영광군5.0℃
  • 흐림철원1.9℃
  • 구름많음거제7.2℃
  • 맑음고창3.5℃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의령군2.9℃
  • 맑음거창3.0℃
  • 맑음광주6.9℃
  • 흐림포항8.3℃
  • 맑음함양군3.2℃
  • 맑음서산0.8℃
  • 맑음금산1.8℃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동해6.3℃
  • 맑음태백-0.3℃

의사상자와 그 가족, 공무원 채용시험서 가점 부여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1-24 14:49:00
  • -
  • +
  • 인쇄

151117_131_12-1.jpg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다 사상(死傷)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살신성인을 실천하다 사망 또는 부상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진출을 돕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시상자로 지정되면,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부터 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본인과 가족이 예우를 받게 된다.

 

대상별 가점은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3%이다. 다만, 가점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한 우리 사회의 의사상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가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상자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상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만을 가점으로 인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