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맑음금산21.3℃
  • 맑음청송군18.9℃
  • 맑음봉화17.9℃
  • 맑음흑산도24.2℃
  • 맑음울진21.9℃
  • 맑음남원23.5℃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진주22.2℃
  • 맑음수원22.1℃
  • 맑음서산21.6℃
  • 맑음고창군23.8℃
  • 맑음정읍22.7℃
  • 맑음해남22.7℃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이천20.3℃
  • 맑음원주22.1℃
  • 맑음고창23.1℃
  • 맑음보은21.2℃
  • 맑음군산23.4℃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완도23.5℃
  • 맑음백령도22.0℃
  • 맑음문경22.7℃
  • 맑음의성21.0℃
  • 맑음부여22.6℃
  • 맑음상주23.1℃
  • 맑음합천21.8℃
  • 맑음대전23.7℃
  • 맑음파주19.5℃
  • 맑음인천26.0℃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강화22.2℃
  • 맑음천안20.8℃
  • 맑음대관령13.1℃
  • 맑음서귀포25.9℃
  • 맑음영월21.3℃
  • 맑음거창20.3℃
  • 맑음영덕20.2℃
  • 흐림제주25.6℃
  • 맑음인제17.1℃
  • 맑음제천18.4℃
  • 맑음동두천21.0℃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추풍령19.9℃
  • 맑음구미22.2℃
  • 맑음부산24.3℃
  • 맑음양평21.1℃
  • 맑음강릉22.1℃
  • 맑음철원21.0℃
  • 맑음울산22.2℃
  • 맑음태백16.9℃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안동23.1℃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속초20.3℃
  • 맑음성산25.1℃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통영24.0℃
  • 맑음서울25.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북부산24.6℃
  • 맑음청주26.7℃
  • 맑음임실21.0℃
  • 맑음거제24.4℃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세종22.8℃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홍천19.7℃
  • 맑음북춘천19.3℃
  • 맑음영천20.7℃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동해21.7℃
  • 맑음순창군22.5℃
  • 맑음목포24.3℃
  • 맑음고흥23.0℃
  • 맑음광주24.1℃
  • 맑음보령22.6℃
  • 맑음서청주21.6℃
  • 맑음부안23.9℃
  • 맑음대구22.4℃
  • 맑음북강릉20.2℃
  • 맑음전주24.4℃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포항23.3℃
  • 맑음춘천20.9℃
  • 맑음홍성22.1℃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보성군24.0℃
  • 맑음산청21.7℃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영광군24.3℃
  • 맑음정선군18.9℃
  • 맑음영주20.2℃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