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거창25.9℃
  • 안개흑산도20.7℃
  • 흐림청주25.3℃
  • 맑음울진25.2℃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전주24.3℃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춘천26.5℃
  • 맑음북춘천26.5℃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서산24.8℃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세종23.6℃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북강릉25.5℃
  • 맑음서울27.2℃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부안24.4℃
  • 맑음양평25.5℃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정읍26.8℃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강화25.3℃
  • 흐림여수23.0℃
  • 흐림서귀포23.5℃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봉화22.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구미24.4℃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김해시25.2℃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울릉도23.2℃
  • 맑음인천24.9℃
  • 맑음동두천26.2℃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대구25.8℃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동해25.1℃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홍천25.5℃
  • 맑음인제25.9℃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광주25.7℃
  • 맑음대관령23.2℃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충주25.0℃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