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형만 해도 원고지 430장 분량
수험생, 1분당 379자 내외 읽고 답해야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현재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1월 8일 끝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을 수치로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선택형의 경우 공법 27,021자, 형법 27,804자, 민사법 42,701자가 출제되었으며 이는 200자 원고지 기준 428.2장 분량으로 수험생들은 1분당 평균 379자 내외의 글자를 읽고 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택형에서 기출된 낱말은 모두 2만3,256개, 한자는 1,168자였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에 그런 속독, 속단의 능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떨어뜨리기 위한 사법시험이 아닌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이라면 시험과목과 출제방식, 출제의 내용, 설문의 방법 등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법 1책형 1번 문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묻는 설문이나 이것이 창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헌법에 관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출제를 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은 읽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이 보다 변호사시험 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매년 변시가 종료되고 난 후 그 시험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마련하여 로스쿨교육-변호사시험-법률가상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변시의 경우 합격점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합격점을 살펴보면, ▲제1회 합격률 87.15%, 합격점 720.46점 ▲제2회 합격률 75.17%, 합격점 762.03점 ▲제3회 합격률 67.62%, 합격점 793.70점 ▲제4회 합격률 61.10% 합격점 838.50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선택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헌법, 민법, 형법으로 과목을 축소하고 총득점에서의 반영비율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전 법률분야 과목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에서의 학점 취득으로 대체해야 하며, 자격시험이라면 반드시 갖춰야할 합격점을 「변호사시험법」에 명기하고 변시를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의 합격률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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