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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전과자 양산 구조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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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체계 예측 가능성 회복·형사처벌 비범죄화·법정형 정비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과 시대 변화에 뒤처진 형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형사법 체계 전반과 개별 법률에 산재한 형사처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에서 형사법 전반과 개별 처벌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한 뒤, 이를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상당수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특별법과 행정형법에 과도하게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형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형사법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오영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구성은 이원화됐다. 특별위원회는 오영근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전문위원회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특별위원회가 종합 논의하는 구조다.

앞으로 위원회는 행정형벌을 포함한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여부, 형법상 개별 범죄 구성요건의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정비와 법정형 조정 문제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형벌 체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형사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형사법이 사회 변화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자문과 제안을 바탕으로 형사법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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