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 맑음흑산도13.2℃
  • 맑음부안7.0℃
  • 구름많음울산9.4℃
  • 맑음합천1.8℃
  • 맑음광주9.3℃
  • 맑음남해6.4℃
  • 맑음성산15.5℃
  • 흐림양평2.4℃
  • 맑음함양군1.6℃
  • 흐림홍천1.1℃
  • 맑음밀양3.2℃
  • 맑음안동-0.5℃
  • 흐림이천1.3℃
  • 맑음울진7.7℃
  • 맑음문경0.3℃
  • 흐림인제4.8℃
  • 맑음순창군4.5℃
  • 흐림천안3.1℃
  • 구름많음속초11.9℃
  • 맑음대전3.8℃
  • 맑음제주13.0℃
  • 맑음전주8.2℃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파주5.5℃
  • 맑음충주1.8℃
  • 맑음진도군8.2℃
  • 흐림춘천1.7℃
  • 흐림영천1.1℃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강진군4.9℃
  • 구름많음홍성10.8℃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의령군0.3℃
  • 맑음여수10.6℃
  • 흐림서울7.6℃
  • 흐림백령도11.2℃
  • 맑음영주0.0℃
  • 흐림인천10.1℃
  • 흐림영월-0.5℃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보령13.4℃
  • 맑음군산5.4℃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철원3.6℃
  • 흐림고창10.8℃
  • 맑음진주2.4℃
  • 흐림청주4.8℃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북창원8.2℃
  • 맑음대구3.4℃
  • 맑음보성군4.6℃
  • 흐림수원6.5℃
  • 맑음대관령6.0℃
  • 맑음완도7.7℃
  • 맑음의성-1.6℃
  • 흐림세종3.8℃
  • 맑음상주-0.4℃
  • 구름많음북부산5.6℃
  • 맑음추풍령0.9℃
  • 흐림제천0.3℃
  • 맑음동해8.2℃
  • 흐림강화8.7℃
  • 흐림장수3.9℃
  • 맑음남원5.4℃
  • 맑음보은-0.5℃
  • 맑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고창군10.3℃
  • 흐림북춘천1.2℃
  • 맑음금산1.7℃
  • 맑음거창0.4℃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경주시3.7℃
  • 흐림부여3.4℃
  • 구름많음포항8.5℃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임실2.9℃
  • 흐림서청주2.3℃
  • 맑음순천3.3℃
  • 맑음고흥4.5℃
  • 흐림정선군0.1℃
  • 구름많음태백6.3℃
  • 맑음김해시8.7℃
  • 흐림서산8.9℃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동두천6.5℃
  • 흐림원주2.2℃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5.4℃
  • 맑음구미0.1℃
  • 맑음울릉도13.2℃
  • 맑음광양시9.2℃
  • 맑음봉화-1.3℃
  • 맑음영덕6.2℃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목포10.2℃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02 16:41:00
  • -
  • +
  • 인쇄

160202_142_06.jpg
 

인사혁신처, 2018년 도입 목표로 관련 내용 추진할 뜻 밝혀

 

 

9급 공무원시험 제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2016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은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전문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시험제도 변화 움직임에 정부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2,075) 가운데 전공과목(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75.6%(1,5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급 공무원시험 전문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라면,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2년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물론 의무적으로 전문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1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주요 직류별 전공과목은 교육행정직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관세직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등이며, 각 전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시험제도 개편안에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