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 맑음이천7.7℃
  • 흐림수원6.8℃
  • 맑음고산16.1℃
  • 흐림대전9.5℃
  • 맑음장흥7.9℃
  • 맑음북창원13.1℃
  • 맑음완도12.0℃
  • 흐림세종8.0℃
  • 맑음영천8.2℃
  • 맑음함양군7.0℃
  • 맑음구미9.4℃
  • 흐림천안5.6℃
  • 맑음동해8.2℃
  • 구름많음동두천5.5℃
  • 구름많음청주11.1℃
  • 맑음광주11.4℃
  • 맑음영월5.7℃
  • 맑음고창군6.5℃
  • 흐림인천10.3℃
  • 맑음인제5.5℃
  • 맑음문경7.6℃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속초7.4℃
  • 맑음광양시11.7℃
  • 맑음밀양9.2℃
  • 맑음순천5.8℃
  • 맑음고흥8.1℃
  • 맑음고창7.5℃
  • 맑음안동8.0℃
  • 맑음영주9.8℃
  • 맑음남해12.5℃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6.4℃
  • 맑음부산16.3℃
  • 맑음진주6.6℃
  • 맑음제주15.1℃
  • 맑음부안9.1℃
  • 맑음해남7.8℃
  • 맑음북강릉6.6℃
  • 흐림파주2.6℃
  • 맑음부여6.4℃
  • 맑음철원2.9℃
  • 맑음여수14.4℃
  • 맑음임실5.3℃
  • 흐림홍성6.4℃
  • 흐림강화6.4℃
  • 맑음진도군8.7℃
  • 맑음홍천5.7℃
  • 맑음장수4.3℃
  • 맑음남원7.2℃
  • 맑음강진군9.1℃
  • 맑음전주9.6℃
  • 맑음보령8.4℃
  • 맑음울진7.8℃
  • 맑음강릉8.8℃
  • 맑음흑산도13.1℃
  • 맑음제천3.6℃
  • 맑음양산시10.4℃
  • 흐림서울8.6℃
  • 맑음통영13.0℃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태백5.8℃
  • 맑음산청8.7℃
  • 맑음상주11.5℃
  • 맑음의성5.2℃
  • 맑음추풍령10.0℃
  • 맑음북춘천5.0℃
  • 맑음대관령5.4℃
  • 맑음원주7.8℃
  • 구름많음보은5.7℃
  • 맑음울릉도13.3℃
  • 흐림서산6.4℃
  • 맑음합천9.5℃
  • 맑음순창군7.0℃
  • 맑음경주시7.9℃
  • 맑음울산13.4℃
  • 맑음청송군3.7℃
  • 맑음정읍7.9℃
  • 맑음거창6.9℃
  • 맑음목포12.2℃
  • 맑음거제11.7℃
  • 맑음영광군8.7℃
  • 맑음의령군7.6℃
  • 맑음봉화2.3℃
  • 맑음양평7.1℃
  • 맑음대구10.8℃
  • 맑음군산8.0℃
  • 맑음창원15.2℃
  • 맑음춘천4.8℃
  • 흐림서청주5.4℃
  • 맑음북부산10.0℃
  • 맑음정선군5.8℃
  • 맑음보성군11.0℃
  • 맑음영덕12.4℃
  • 맑음충주5.4℃
  • 맑음김해시12.4℃

혹한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 기본적 인권 보호돼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12 13:26:00
  • -
  • +
  • 인쇄

160212_5-1.jpg
 

서울변회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회장 김한규)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위원 14명과 지난 2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 지킴이 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울변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노숙농성장의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 및 텐트 반입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숙기간 내내 지킴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변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조력하기 위해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의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전하며 “이번 긴급구조요청을 통해 국가기관이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의 보전을 위해 지난 한달 여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협상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이 앞다투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은 국민들의 이 같은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