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남해5.3℃
  • 맑음태백-1.0℃
  • 맑음강릉6.6℃
  • 맑음속초7.2℃
  • 흐림해남2.3℃
  • 맑음청주1.2℃
  • 맑음전주0.3℃
  • 맑음인천2.9℃
  • 맑음북춘천-2.5℃
  • 맑음진주-0.7℃
  • 흐림완도3.3℃
  • 맑음보령-1.0℃
  • 맑음밀양2.7℃
  • 맑음홍성0.1℃
  • 맑음동해6.9℃
  • 맑음철원0.6℃
  • 맑음문경0.3℃
  • 맑음보은-3.8℃
  • 흐림거제4.8℃
  • 흐림합천0.6℃
  • 흐림경주시5.9℃
  • 맑음백령도6.4℃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세종-2.1℃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충주-3.3℃
  • 흐림영덕5.4℃
  • 흐림양산시7.1℃
  • 흐림울산5.3℃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서울2.7℃
  • 흐림남원-1.0℃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의성-2.8℃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순창군-1.4℃
  • 흐림함양군-0.8℃
  • 맑음원주-1.6℃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천안-3.5℃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추풍령-1.9℃
  • 흐림고창-1.4℃
  • 흐림거창-2.1℃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보성군3.2℃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북부산5.4℃
  • 흐림임실-1.7℃
  • 맑음제천
  • 흐림제주7.2℃
  • 맑음대관령-1.2℃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대전-1.0℃
  • 맑음영월-3.1℃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정선군-0.9℃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파주1.0℃
  • 맑음창원6.2℃
  • 맑음북강릉7.1℃
  • 흐림장수-3.1℃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서청주-3.4℃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양평-1.2℃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군산-0.7℃
  • 맑음홍천-2.3℃
  • 흐림영광군-0.7℃
  • 맑음수원-0.1℃
  • 맑음서산-2.4℃
  • 맑음이천-2.0℃
  • 흐림통영5.4℃
  • 맑음울릉도6.9℃
  • 구름많음안동0.8℃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12 13:33:00
  • -
  • +
  • 인쇄

160212_4-1.jpg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 동의 대상자의 공개 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법원이 공개한 임명동의 대상자를 보면, 20163월이 지나야 겨우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그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올해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임이 밝혀졌다경력법관 대부분을 법관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는 국선전담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대법원이 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임기 중에는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선발된 임명동의 대상자들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어떠한 평가자료와 심사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한 것인지,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명동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관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