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 맑음부안23.9℃
  • 맑음홍성22.1℃
  • 맑음백령도22.0℃
  • 맑음강화22.2℃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제천18.4℃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서울25.5℃
  • 맑음대구22.4℃
  • 맑음추풍령19.9℃
  • 맑음정선군18.9℃
  • 맑음흑산도24.2℃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인천26.0℃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1.0℃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보령22.6℃
  • 맑음산청21.7℃
  • 맑음임실21.0℃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고창군23.8℃
  • 맑음세종22.8℃
  • 맑음강릉22.1℃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거창20.3℃
  • 맑음동해21.7℃
  • 맑음보성군24.0℃
  • 맑음태백16.9℃
  • 맑음성산25.1℃
  • 맑음문경22.7℃
  • 맑음부여22.6℃
  • 맑음거제24.4℃
  • 맑음완도23.5℃
  • 맑음파주19.5℃
  • 맑음양평21.1℃
  • 맑음인제17.1℃
  • 맑음서산21.6℃
  • 맑음영광군24.3℃
  • 맑음원주22.1℃
  • 맑음춘천20.9℃
  • 맑음충주21.1℃
  • 맑음홍천19.7℃
  • 흐림제주25.6℃
  • 맑음대전23.7℃
  • 맑음구미22.2℃
  • 맑음속초20.3℃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영주20.2℃
  • 맑음청송군18.9℃
  • 맑음금산21.3℃
  • 맑음고창23.1℃
  • 맑음서귀포25.9℃
  • 맑음철원21.0℃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춘천19.3℃
  • 맑음북부산24.6℃
  • 맑음포항23.3℃
  • 맑음합천21.8℃
  • 맑음서청주21.6℃
  • 맑음정읍22.7℃
  • 맑음봉화17.9℃
  • 맑음울산22.2℃
  • 맑음목포24.3℃
  • 맑음이천20.3℃
  • 맑음북강릉20.2℃
  • 맑음남원23.5℃
  • 맑음대관령13.1℃
  • 구름조금남해23.3℃
  • 구름조금순천21.9℃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동두천21.0℃
  • 맑음안동23.1℃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천안20.8℃
  • 맑음전주24.4℃
  • 맑음청주26.7℃
  • 맑음군산23.4℃
  • 맑음광주24.1℃
  • 맑음수원22.1℃
  • 맑음영천20.7℃
  • 맑음진주22.2℃
  • 맑음해남22.7℃
  • 맑음통영24.0℃
  • 맑음고흥23.0℃
  • 맑음보은21.2℃
  • 맑음상주23.1℃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울진21.9℃
  • 맑음영월21.3℃
  • 맑음부산24.3℃

서울변회 “단기 경력법관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12 13:33:00
  • -
  • +
  • 인쇄

160212_4-1.jpg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대법원에 법조인원화 실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서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달리 임명 동의 대상자의 공개 검증을 통해 경력법관 인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법원이 공개한 임명동의 대상자를 보면, 20163월이 지나야 겨우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그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올해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임이 밝혀졌다경력법관 대부분을 법관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는 국선전담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이는 대법원이 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임기 중에는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선발된 임명동의 대상자들에 대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어떠한 평가자료와 심사기준으로 이들을 선발한 것인지, 과연 엄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된 임명동의 대상자를 선발한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관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법관의 선발조차 국민들의 의심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대법원은 하루 빨리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