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33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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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330명 확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17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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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5월 2~11일, 1차 시험 6월 11일 실시

 

제4회를 맞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금년도 시행계획이 지난 11일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제4회 행정사 최소합격인원은 330명이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 40명 ▲기술행정사 3명이다. 이는 지난해 최소선발인원과 동일하다.

 

지난해 1차 시험 원서접수 결과 최종 3,156명이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3,562명)보다 406명 감소한 결과로 이에 따라 지난 행정사 1차 시험 경쟁률은 최소합격인원 330명을 기준, 10.4대 1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원서접수 인원을 보면 ▲2013년 11,712명 ▲2014년 3,560명으로 ▲2015년 3,156명으로 매년 그 접수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역시 그 추세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와 동일한 최소합격인원인 올해의 경우 지원자 수 역시 지난해와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서접수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의 경우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의 3 과목(과목당 20문항)을 60분에 걸쳐 실시한다. 또, 2차 시험은 1교시에 공통과목인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의 두 과목 시험을 100분 동안 실시하고, 2교시에 분야별로 △일반행정사-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기술행정사-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을 100분 동안 실시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사 시험 1차 시험 및 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 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330명)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6월 11일 실시하며 7월 13일 1차 시험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2차 시험은 10월 8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7일에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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