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겨냥 “무늬만 변리사”

  • 맑음영광군11.2℃
  • 맑음장수8.6℃
  • 맑음진도군14.3℃
  • 맑음목포14.5℃
  • 맑음대전11.7℃
  • 맑음밀양13.4℃
  • 맑음거제13.9℃
  • 맑음속초9.0℃
  • 맑음거창12.8℃
  • 맑음의성10.8℃
  • 맑음강진군13.6℃
  • 맑음인천10.9℃
  • 맑음철원6.7℃
  • 맑음충주8.6℃
  • 맑음남원10.9℃
  • 맑음진주11.6℃
  • 맑음부산17.2℃
  • 맑음영주12.1℃
  • 맑음고흥13.6℃
  • 맑음고창군10.5℃
  • 맑음상주12.9℃
  • 맑음해남13.9℃
  • 맑음안동13.1℃
  • 맑음양평11.0℃
  • 맑음김해시16.1℃
  • 맑음울릉도14.0℃
  • 맑음추풍령14.1℃
  • 맑음완도14.4℃
  • 맑음태백9.6℃
  • 맑음북창원16.4℃
  • 맑음대관령8.7℃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8℃
  • 맑음합천12.9℃
  • 맑음광양시15.4℃
  • 맑음서울11.1℃
  • 맑음문경13.3℃
  • 맑음경주시12.0℃
  • 맑음서산8.3℃
  • 맑음춘천12.4℃
  • 맑음부안12.3℃
  • 맑음청송군9.1℃
  • 맑음보성군14.9℃
  • 맑음동두천9.6℃
  • 맑음영월11.9℃
  • 맑음성산13.8℃
  • 맑음동해10.5℃
  • 맑음순창군10.7℃
  • 맑음이천10.5℃
  • 맑음순천12.0℃
  • 맑음금산10.8℃
  • 맑음봉화6.9℃
  • 맑음수원9.6℃
  • 맑음구미13.0℃
  • 맑음대구15.9℃
  • 맑음세종11.6℃
  • 맑음홍성9.5℃
  • 맑음서청주9.5℃
  • 맑음고산17.3℃
  • 맑음보은10.2℃
  • 맑음영천13.2℃
  • 맑음군산12.6℃
  • 맑음전주13.0℃
  • 맑음제주18.1℃
  • 맑음영덕14.5℃
  • 맑음포항16.8℃
  • 맑음보령9.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여수17.1℃
  • 맑음청주13.3℃
  • 맑음제천9.5℃
  • 맑음장흥12.5℃
  • 맑음인제9.3℃
  • 맑음임실9.7℃
  • 맑음원주11.8℃
  • 맑음백령도9.2℃
  • 맑음부여10.1℃
  • 맑음정읍12.2℃
  • 맑음파주5.8℃
  • 맑음산청13.4℃
  • 맑음광주14.5℃
  • 맑음고창11.1℃
  • 맑음홍천10.1℃
  • 맑음양산시13.4℃
  • 맑음의령군14.0℃
  • 맑음통영16.5℃
  • 맑음천안10.3℃
  • 맑음울산15.1℃
  • 맑음울진11.6℃
  • 맑음북부산13.6℃
  • 맑음강화6.3℃
  • 맑음흑산도13.5℃
  • 맑음함양군13.1℃
  • 맑음남해16.2℃
  • 맑음서귀포18.5℃
  • 맑음창원16.0℃
  • 맑음북춘천9.3℃

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겨냥 “무늬만 변리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4 13:33:00
  • -
  • +
  • 인쇄

160324_5.jpg
▲ 사진은 지난해 변리사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2차 거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22일 대한특허변호사회도 성명서 발표, 맞대응 나서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영역 다툼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단체다.

 

17일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겨냥,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무늬만 변리사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즉각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협이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2월 말에는 대한변협이 자체 협회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을 이끌어 온 변리사 제도를 폄훼하는 오만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단체 설립 이후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치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는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산업재산권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시험을 필수적으로 통과하고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비로소 업을 할 수 있다”며 “변리사는 진정한 특허전문가이고, 변호사는 그저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하는 별개의 자격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리사회 강일우 회장은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처럼, 최근 들어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변리사의 탈을 쓴 변호사들은 직업윤리조차 망각한 채 탐욕을 부린다”고 맹비난하면서 “대한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2일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 성명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가리켜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는 위장단체라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나아가 특허 등 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크게 폄하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만이 특허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 특허업무 관련 소송대리권도 변리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다”고 반발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묵과할 경우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변호사 전체의 명예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변리사회에 경고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