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 맑음고산25.8℃
  • 맑음동두천26.5℃
  • 맑음산청25.2℃
  • 맑음세종27.2℃
  • 맑음원주25.6℃
  • 맑음홍천24.3℃
  • 맑음경주시23.2℃
  • 맑음의성22.9℃
  • 맑음보성군25.2℃
  • 맑음임실25.9℃
  • 맑음진주24.5℃
  • 맑음봉화21.1℃
  • 맑음통영25.7℃
  • 맑음광주27.5℃
  • 맑음동해24.3℃
  • 맑음인제22.8℃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6.5℃
  • 맑음순천23.0℃
  • 맑음의령군24.6℃
  • 맑음추풍령22.7℃
  • 맑음백령도24.9℃
  • 맑음철원25.6℃
  • 맑음영천23.5℃
  • 맑음고창군25.8℃
  • 맑음천안25.9℃
  • 맑음서산27.1℃
  • 맑음북춘천24.3℃
  • 맑음완도25.1℃
  • 맑음전주27.9℃
  • 맑음춘천25.0℃
  • 맑음안동24.2℃
  • 맑음영주23.3℃
  • 맑음남해25.4℃
  • 맑음이천25.7℃
  • 맑음양평26.2℃
  • 맑음김해시25.9℃
  • 흐림흑산도25.8℃
  • 맑음광양시26.3℃
  • 맑음영덕22.8℃
  • 비제주27.1℃
  • 맑음북강릉25.0℃
  • 맑음보은24.8℃
  • 맑음고흥23.9℃
  • 맑음여수26.8℃
  • 맑음밀양26.3℃
  • 맑음남원25.7℃
  • 맑음북창원26.3℃
  • 맑음거제25.5℃
  • 맑음대관령19.2℃
  • 맑음순창군26.4℃
  • 맑음강화27.7℃
  • 맑음부안27.0℃
  • 박무홍성26.9℃
  • 맑음강진군25.1℃
  • 맑음부산26.3℃
  • 맑음목포26.7℃
  • 맑음정읍27.0℃
  • 맑음서귀포28.7℃
  • 맑음문경24.0℃
  • 맑음보령27.6℃
  • 맑음군산27.7℃
  • 맑음파주26.2℃
  • 맑음인천29.7℃
  • 맑음함양군25.4℃
  • 맑음충주26.2℃
  • 맑음창원26.5℃
  • 맑음성산28.7℃
  • 맑음진도군24.1℃
  • 맑음울산23.8℃
  • 맑음북부산25.9℃
  • 맑음합천25.5℃
  • 맑음양산시26.7℃
  • 맑음거창24.4℃
  • 맑음대전27.4℃
  • 맑음청주28.7℃
  • 맑음울진23.6℃
  • 맑음해남24.6℃
  • 맑음영월23.2℃
  • 맑음구미24.6℃
  • 맑음수원29.1℃
  • 맑음제천23.2℃
  • 맑음포항26.1℃
  • 맑음울릉도24.1℃
  • 맑음영광군26.3℃
  • 맑음장흥24.8℃
  • 맑음강릉25.7℃
  • 맑음정선군23.4℃
  • 맑음서청주26.2℃
  • 맑음장수22.8℃
  • 맑음청송군21.3℃
  • 맑음태백19.2℃
  • 맑음속초26.0℃
  • 맑음상주24.3℃
  • 맑음서울29.4℃
  • 맑음대구25.3℃
  • 맑음고창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07 13:33:00
  • -
  • +
  • 인쇄

160407_4.jpg
 
협의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반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전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이공계적 지식 없이 법학 지식만을 소유한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인 배출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하면서 실력 있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법률교육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공계 지식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후 지금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은 모두 1,994명으로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변리사 2,725명의 71.3% 수준이라며 앞으로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출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변호사 자격자가 이공계지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변리사회는 2개월 연수 외에 10개월간 변리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를 받는데 이에 더하여 변리사사무실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옥상옥의 불필요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협의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자를 변리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하게 한다는 계획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 자격자의 수와 실무수습 기관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실현불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변리사 사무실 규모로는 실무수습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양질의 수습보다 형식적 수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런 점에서 변리사 사무실 실무수습이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주장한대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은 대한변협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종전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변리사 업무 취급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