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 맑음고창12.0℃
  • 구름많음고산10.7℃
  • 맑음태백10.0℃
  • 맑음서청주14.0℃
  • 맑음청주14.9℃
  • 맑음의령군17.9℃
  • 맑음울진14.6℃
  • 맑음북강릉12.7℃
  • 맑음영천16.2℃
  • 맑음백령도6.5℃
  • 맑음보은13.6℃
  • 맑음청송군14.3℃
  • 맑음남해17.1℃
  • 맑음목포10.8℃
  • 맑음남원15.3℃
  • 맑음북창원17.6℃
  • 맑음전주12.4℃
  • 맑음구미16.7℃
  • 맑음보성군16.5℃
  • 맑음인천10.2℃
  • 맑음천안13.2℃
  • 맑음춘천14.0℃
  • 맑음장수13.0℃
  • 맑음인제12.1℃
  • 맑음홍성12.3℃
  • 맑음동해16.4℃
  • 맑음합천18.3℃
  • 맑음거창16.8℃
  • 맑음의성15.5℃
  • 맑음안동14.7℃
  • 맑음밀양17.6℃
  • 맑음임실13.8℃
  • 맑음북춘천13.9℃
  • 맑음원주12.9℃
  • 맑음금산14.2℃
  • 맑음광주15.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창원16.7℃
  • 구름많음진도군11.9℃
  • 맑음순천14.7℃
  • 맑음이천14.3℃
  • 맑음수원12.2℃
  • 맑음영덕15.8℃
  • 맑음김해시18.1℃
  • 맑음완도15.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여수16.6℃
  • 맑음장흥15.9℃
  • 맑음정선군13.4℃
  • 맑음보령10.1℃
  • 맑음세종14.3℃
  • 맑음문경14.1℃
  • 맑음양산시18.2℃
  • 맑음동두천13.6℃
  • 맑음속초10.2℃
  • 맑음산청16.4℃
  • 맑음영광군11.0℃
  • 맑음제주14.1℃
  • 맑음포항17.1℃
  • 맑음진주16.7℃
  • 맑음정읍12.6℃
  • 맑음서울13.7℃
  • 맑음대구17.1℃
  • 맑음영월12.6℃
  • 맑음경주시17.3℃
  • 맑음울산16.6℃
  • 맑음대전15.1℃
  • 맑음제천12.1℃
  • 맑음울릉도10.8℃
  • 맑음부산15.7℃
  • 맑음추풍령12.7℃
  • 맑음거제15.1℃
  • 맑음통영15.0℃
  • 맑음상주14.4℃
  • 맑음대관령8.4℃
  • 맑음서산11.5℃
  • 맑음북부산18.1℃
  • 맑음양평14.2℃
  • 맑음광양시17.6℃
  • 맑음성산15.1℃
  • 맑음강화10.8℃
  • 맑음해남13.4℃
  • 맑음함양군16.1℃
  • 맑음부여13.3℃
  • 맑음충주13.5℃
  • 맑음부안11.6℃
  • 맑음순창군14.7℃
  • 맑음고창군13.3℃
  • 맑음봉화13.6℃
  • 맑음파주13.0℃
  • 맑음철원12.7℃
  • 맑음강릉16.3℃
  • 맑음홍천13.3℃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고흥16.4℃
  • 맑음군산9.6℃
  • 맑음영주12.9℃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07 13:33:00
  • -
  • +
  • 인쇄

160407_4.jpg
 
협의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반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전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이공계적 지식 없이 법학 지식만을 소유한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인 배출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하면서 실력 있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법률교육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공계 지식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후 지금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은 모두 1,994명으로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변리사 2,725명의 71.3% 수준이라며 앞으로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출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변호사 자격자가 이공계지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변리사회는 2개월 연수 외에 10개월간 변리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를 받는데 이에 더하여 변리사사무실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옥상옥의 불필요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협의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자를 변리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하게 한다는 계획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 자격자의 수와 실무수습 기관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실현불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변리사 사무실 규모로는 실무수습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양질의 수습보다 형식적 수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런 점에서 변리사 사무실 실무수습이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주장한대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은 대한변협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종전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변리사 업무 취급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