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대법관 누구?”

  • 맑음부여6.4℃
  • 맑음상주11.5℃
  • 맑음김해시12.4℃
  • 맑음제천3.6℃
  • 흐림서산6.4℃
  • 맑음군산8.0℃
  • 흐림강화6.4℃
  • 맑음포항13.2℃
  • 맑음임실5.3℃
  • 맑음진주6.6℃
  • 맑음정선군5.8℃
  • 맑음청송군3.7℃
  • 맑음부안9.1℃
  • 맑음보성군11.0℃
  • 맑음서귀포16.4℃
  • 맑음의령군7.6℃
  • 맑음경주시7.9℃
  • 맑음제주15.1℃
  • 맑음충주5.4℃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흑산도13.1℃
  • 맑음태백5.8℃
  • 맑음대관령5.4℃
  • 맑음양평7.1℃
  • 맑음보령8.4℃
  • 맑음문경7.6℃
  • 흐림대전9.5℃
  • 맑음울진7.8℃
  • 맑음이천7.7℃
  • 맑음함양군7.0℃
  • 맑음북춘천5.0℃
  • 맑음진도군8.7℃
  • 맑음강릉8.8℃
  • 맑음춘천4.8℃
  • 맑음여수14.4℃
  • 맑음정읍7.9℃
  • 흐림서울8.6℃
  • 맑음해남7.8℃
  • 맑음밀양9.2℃
  • 맑음고산16.1℃
  • 맑음홍천5.7℃
  • 맑음인제5.5℃
  • 흐림인천10.3℃
  • 맑음목포12.2℃
  • 맑음북부산10.0℃
  • 맑음장흥7.9℃
  • 흐림수원6.8℃
  • 맑음양산시10.4℃
  • 맑음성산12.5℃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8.7℃
  • 맑음대구10.8℃
  • 구름많음동두천5.5℃
  • 맑음의성5.2℃
  • 맑음울릉도13.3℃
  • 맑음강진군9.1℃
  • 맑음거창6.9℃
  • 흐림홍성6.4℃
  • 맑음남원7.2℃
  • 맑음산청8.7℃
  • 흐림파주2.6℃
  • 맑음합천9.5℃
  • 맑음고창7.5℃
  • 맑음영월5.7℃
  • 맑음완도12.0℃
  • 맑음광주11.4℃
  • 맑음추풍령10.0℃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철원2.9℃
  • 맑음순천5.8℃
  • 맑음남해12.5℃
  • 맑음울산13.4℃
  • 맑음광양시11.7℃
  • 맑음동해8.2℃
  • 맑음부산16.3℃
  • 흐림서청주5.4℃
  • 맑음거제11.7℃
  • 구름많음청주11.1℃
  • 맑음고흥8.1℃
  • 맑음영천8.2℃
  • 흐림세종8.0℃
  • 맑음통영13.0℃
  • 맑음순창군7.0℃
  • 맑음원주7.8℃
  • 맑음영주9.8℃
  • 맑음창원15.2℃
  • 맑음구미9.4℃
  • 맑음안동8.0℃
  • 흐림천안5.6℃
  • 맑음영덕12.4℃
  • 맑음북창원13.1℃
  • 맑음북강릉6.6℃
  • 맑음전주9.6℃
  • 맑음봉화2.3℃
  • 맑음장수4.3℃
  • 구름많음보은5.7℃
  • 맑음속초7.4℃

변호사 133명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대법관 누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4-21 13:11:00
  • -
  • +
  • 인쇄

160414_5-1.jpg
 

나승철 변호사 등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

 

나승철 변호사 등 133명의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교육부를 상대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와 관련하여 해당 대법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변호사들은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진행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수백 건이나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로 사법부는 물론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대법관이 퇴임 후 로스쿨 교수로 영입되고 있다”면서 “결국,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가 대법관이라면 그 대법관이 누구인지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그 자녀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면, 과연 그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그것이 특히 대법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개인정보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내부 검토과정이 끝나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비공개사유인 제9조 제5호의 ‘내부 검토 중인 정보’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정보공개청구 대표자 나승철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했던 법조인의 선발에 잡음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서 더 이상 ‘현대판 음서제의 호위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공정성에 관한한 그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던 사법시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무부와 협조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