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꼬리 자르기’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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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꼬리 자르기’로 끝나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04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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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 부정행위 인정은 단 1건에 불과

교육부 합격과 인과관계 없어해당 로스쿨에 행정조치

 

혹시나 했던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뜸을 들이던 교육부가 지난 2일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부정입학 의심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번 조사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고,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기재하여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의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가 1건이었고,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하여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 가능한 사례로는 아버지가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등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9건은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시의회 의원,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을 단순 기재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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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부는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사항과 로스쿨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입학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이는 3개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A법무법인은 비례원칙을, B법무법인은 신뢰보호원칙을, C법무법인은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판단을 내리며 입학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기재금지가 고지되어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6개 대학(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6월 중으로 명문화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의 입학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부 부정사례만을 두루뭉술하게 공개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정행위사례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은 2015년 말에 로스쿨 입학비리 여부를 조사하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스쿨 6-8)의 입학과정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뿐,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로스쿨 1-5)까지의 입학과정은 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로스쿨 입학비리가 징계수준에 불과할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우선 조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일임에도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비리에 대한 조사가 자칫 로스쿨의 폐지를 가져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 철저한 조사를 꺼려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학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역시 구술시험과 같은 면접에서 부모 이름과 직업을 직접 말한 경우에 관한 조사는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2016년에서 그 이전으로 갈수록 부모 등 신상기재 금지를 입시요강에 포함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음을 보면 결국 부정입학 사례가 점점 늘어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자들은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부정입학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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