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존치 법안, 19대 국회 문턱 못 넘어...공은 2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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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법안, 19대 국회 문턱 못 넘어...공은 20대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19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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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_1.jpg▲ 지난 17일 사시존치 법안이 제19대 국회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법시험 존폐 논의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 :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6건)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로써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지난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사시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소비자집단소송법 등과 함께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연기 발표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시존폐 논쟁은 국회 법사위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19대 국회를 마감하였다.

 

사시존치 법안이 19대 국회서 무산됨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법무부의 4년 유예 방침을 믿고 있던 수험생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와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최대 피해자는 이번에도 수험생들이 되고 말았다.

 

한편, 사시존치 법안이 19대 국회서 자동폐기된 것과 관련하여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분노(?)를, 사시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한 발언, 국민의 여론조사 수치, 그리고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들며 “19대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사시존치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심의없이 문을 닫아 버렸다”며 “중요 법안을 심의할 국회의원의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핫 이슈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였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사시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되었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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