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인제-1.2℃
  • 흐림전주2.5℃
  • 흐림영월-0.6℃
  • 흐림청송군0.8℃
  • 흐림금산2.2℃
  • 맑음통영6.9℃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장수0.5℃
  • 구름조금의령군5.3℃
  • 맑음속초5.0℃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강진군5.8℃
  • 비서귀포8.3℃
  • 흐림장흥5.0℃
  • 흐림철원-1.9℃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백령도2.6℃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고창군2.9℃
  • 맑음거제6.9℃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홍성2.8℃
  • 흐림부안3.8℃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서울-0.1℃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동해4.2℃
  • 흐림군산2.9℃
  • 흐림추풍령0.0℃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조금포항4.6℃
  • 구름조금완도8.1℃
  • 구름많음서청주0.6℃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북춘천-0.9℃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많음순창군3.6℃
  • 맑음진주6.7℃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동두천-1.3℃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성산8.1℃
  • 맑음인천0.5℃
  • 구름조금남해6.2℃
  • 흐림영광군4.3℃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북강릉4.6℃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해남6.8℃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이천0.6℃
  • 흐림보은0.7℃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의성2.9℃
  • 흐림춘천-0.1℃
  • 맑음울진5.5℃
  • 눈대전1.3℃
  • 흐림봉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세종1.6℃
  • 비광주3.8℃
  • 맑음강릉4.4℃
  • 구름조금울산5.0℃
  • 흐림임실2.1℃
  • 흐림남원2.3℃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태백-1.7℃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6 13:14:00
  • -
  • +
  • 인쇄

 

82.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책임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에서다. 즉 민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상적인 배상책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다“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현재의 법률 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과거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등에서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들이 간혹 있어 왔는바, 서울변회의 제안은 이런 경우를 체계화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배상액수 산정체계를 정립하면서 아울러 법제도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530일 서울중지방법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