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청주25.3℃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금산22.6℃
  • 흐림부산24.7℃
  • 맑음양평25.5℃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부안24.4℃
  • 맑음대관령23.2℃
  • 맑음북춘천26.5℃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원주25.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세종23.6℃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북부산25.9℃
  • 맑음강화25.3℃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봉화22.9℃
  • 맑음북강릉25.5℃
  • 맑음동두천26.2℃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서청주24.1℃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합천25.7℃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고흥24.5℃
  • 박무대전23.9℃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인제25.9℃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춘천26.5℃
  • 흐림서귀포23.5℃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장수23.7℃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청송군23.7℃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부여23.2℃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대구25.8℃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파주26.0℃
  • 맑음울진25.2℃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광주25.7℃
  • 구름많음남해22.4℃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6 13:14:00
  • -
  • +
  • 인쇄

 

82.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책임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에서다. 즉 민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상적인 배상책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다“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현재의 법률 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과거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등에서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들이 간혹 있어 왔는바, 서울변회의 제안은 이런 경우를 체계화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배상액수 산정체계를 정립하면서 아울러 법제도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530일 서울중지방법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