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제천20.4℃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태백17.5℃
  • 박무울릉도21.3℃
  • 맑음영천21.2℃
  • 맑음거창20.6℃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전주22.4℃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밀양23.7℃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광주23.5℃
  • 박무청주22.8℃
  • 안개흑산도19.4℃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속초20.5℃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거제22.5℃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고산21.6℃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원주23.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강진군22.1℃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고창22.9℃
  • 비포항22.8℃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천안21.3℃
  • 맑음대관령17.5℃
  • 흐림부산22.6℃
  • 맑음북창원24.0℃
  • 맑음북춘천23.1℃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군22.6℃
  • 맑음동두천21.7℃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창원22.6℃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인천22.2℃
  • 비여수21.8℃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영월19.8℃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김해시22.5℃
  • 맑음춘천23.0℃
  • 맑음합천22.2℃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목포22.4℃
  • 흐림영덕
  • 구름많음대전21.8℃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의령군22.4℃
  • 흐림정선군20.8℃
  • 흐림파주20.3℃
  • 맑음장수21.1℃
  • 흐림구미22.1℃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16 13:23:00
  • -
  • +
  • 인쇄

 

160616_5-1.jpg▲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가 개정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국회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실무수습 내용은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최근 특허청이 마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을 두고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회는 실무수습 면제를 남발함으로서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별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마인드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공부 시간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각각 3천 시간, 평균 3~4천 시간인데 비해 변호사 출신은 80시간 교육, 100시간 교육에 불과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 중 산재권 강의를 들었다면 산재권 이론교육 100시간 교육이 면제되고,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졸업은 명세서, 의견서보정서, 심판소송 서류 작성법의 200시간 교육이 면제되므로 약 4~5주 만에 이론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서 “4~5주의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과학기술에 대한 무시와 모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 변리사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식민잔재 유지계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면제는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 측의 주장. 변리사회 한 관계자는 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진정한 자격제도로 보기 어렵고, 각종 면제 규정을 개인별로 판단하여 시비 없이 운영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원칙 없이 각종 면제가 무차별 허용되면다면 결국 수습대상자들을 차별하게 되는 차별적 규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 9일 오전 1130분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입법예고 기한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