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대 국회에도 사시존치 법안 봇물…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요구

  • 맑음흑산도26.5℃
  • 맑음이천29.5℃
  • 맑음군산28.6℃
  • 맑음속초25.7℃
  • 맑음장흥27.6℃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인천29.9℃
  • 맑음울진26.2℃
  • 맑음충주29.3℃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많음거창26.1℃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동두천29.0℃
  • 맑음문경27.7℃
  • 맑음광주28.8℃
  • 구름많음성산26.4℃
  • 구름조금부산27.3℃
  • 맑음영월28.9℃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거제26.0℃
  • 맑음상주28.0℃
  • 맑음천안28.7℃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북창원26.3℃
  • 구름조금영주27.2℃
  • 맑음홍성29.8℃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고창28.2℃
  • 맑음봉화27.4℃
  • 흐림울산24.7℃
  • 맑음대전28.5℃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밀양26.2℃
  • 맑음보령28.9℃
  • 흐림포항24.4℃
  • 맑음철원29.7℃
  • 맑음제천28.4℃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전주28.8℃
  • 흐림대구25.5℃
  • 맑음동해25.8℃
  • 맑음서청주28.6℃
  • 맑음순창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8.3℃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장수25.8℃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수원29.9℃
  • 맑음고산26.3℃
  • 맑음서울31.2℃
  • 흐림영천24.9℃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강릉27.3℃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조금청송군27.6℃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순천27.5℃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태백22.9℃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북강릉26.0℃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춘천30.5℃
  • 맑음파주29.2℃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대관령22.0℃
  • 구름조금진도군26.8℃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부여29.3℃
  • 맑음고창군28.7℃
  • 맑음부안28.6℃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강화28.0℃
  • 맑음원주30.5℃
  • 맑음북춘천30.2℃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서산29.5℃
  • 맑음세종28.5℃
  • 흐림의령군24.6℃
  • 맑음보성군28.9℃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30.3℃

20대 국회에도 사시존치 법안 봇물…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요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3 12:18:00
  • -
  • +
  • 인쇄

160623_5-2.jpg▲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시 응시할 수 있어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2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다(첫 번째 법안은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21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함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본 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주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였다. 당시 함 의원은 고시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