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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시와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 공동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7-1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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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변호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 강연

2017년 4월까지 매월 시청 또는 법원에서 진행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지난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하여 왔다.

 

그동안 큰 관심과 호응으로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참석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지역 법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에 기여했으며 시민의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2015년 4기 법문화강좌부터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동주최하게 되어 총 10회의 강의 중 3회의 강의는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이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올해 5기 법문화 강좌는 10회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서 진행하게 됐다.

 

이번 5기 법문화강좌는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7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8월),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시 주의사항’(9월)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법문화강좌 이미지.jpg
 

강좌는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없다. 수강 신청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에서 ‘참가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2133-667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시민법률상담, 마을변호사,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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