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시험 낙방 변호사, 로스쿨 아닌 ‘사시’ 출신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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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낙방 변호사, 로스쿨 아닌 ‘사시’ 출신으로 밝혀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7-1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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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을 찾기보다 사시 vs 로스쿨출신 간 진부한 신경전 되풀이 돼

 

최근 현직 변호사가 올해 광주광역시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변호사의 공무원 시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의 경우 작년에는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낙방한 경험이 있었다. 문제는 이 변호사가 가산점 5%를 받고도 시험에 낙방했다는 사실이며, 이를 둘러싸고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법조단체들은 서로 자기네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왜 이 변호사가 7급 시험에 낙방하게 됐는지, 9급 시험까지 응시하게 됐는지 하는 문제의 본질을 찾기보다 사시와 로스쿨 출신 간 진부한 신경전이 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는 이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자격증 덕분에 다른 응시생들보다 가산점을 5%씩 더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낙방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의 실력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모두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헌법, 경제학)의 시험을 치르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행정법과 헌법이며, 이 과목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학과목이 당락을 좌우하고 평균 5%의 가산점까지 주어진 시험에 불합격한 변호사는 도대체 로스쿨에서 그 동안 무엇을 배운 것이며, 변호사시험에는 어떻게 합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처럼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이가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다면, 과연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제는 로스쿨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라고 지적하며 로스쿨 입학 후 등록금 및 각종 수험비용을 합하여 1억 원에 육박하는 학비를 쏟아 넣은 결과가 고작 공무원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이라면 그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하다“1억 원 가까운 학비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이라면, 과연 로스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9급 응시생들이 모인 커뮤니티(9꿈사)의 댓글과 기타 다수의 제보에 비추어 볼 때 위 응시생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7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9급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대로 5년 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시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악의적으로 로스쿨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법률신문)과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모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경위 설명과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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