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 맑음완도15.9℃
  • 맑음목포12.8℃
  • 맑음밀양18.8℃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양산시16.3℃
  • 맑음의성17.0℃
  • 맑음장수14.5℃
  • 맑음군산10.2℃
  • 맑음임실15.7℃
  • 맑음홍성15.1℃
  • 맑음진도군14.1℃
  • 맑음추풍령15.3℃
  • 맑음양평15.1℃
  • 맑음구미18.7℃
  • 맑음부여15.3℃
  • 맑음서귀포16.7℃
  • 맑음고창12.7℃
  • 맑음거제14.6℃
  • 맑음영덕14.2℃
  • 맑음안동16.5℃
  • 맑음청주16.5℃
  • 맑음금산15.9℃
  • 맑음서산12.5℃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0.1℃
  • 맑음고창군14.0℃
  • 맑음철원13.7℃
  • 맑음부안10.4℃
  • 맑음광양시16.6℃
  • 맑음홍천15.2℃
  • 맑음충주15.8℃
  • 맑음강릉16.3℃
  • 맑음동두천14.4℃
  • 맑음포항16.2℃
  • 맑음수원13.1℃
  • 맑음통영15.3℃
  • 맑음김해시15.4℃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주14.6℃
  • 맑음남해14.5℃
  • 맑음합천18.3℃
  • 맑음전주15.1℃
  • 맑음세종16.2℃
  • 맑음원주14.6℃
  • 맑음춘천15.3℃
  • 맑음파주13.1℃
  • 맑음흑산도8.0℃
  • 맑음봉화14.3℃
  • 맑음동해13.0℃
  • 맑음문경16.4℃
  • 맑음상주16.8℃
  • 맑음속초12.8℃
  • 맑음북강릉13.6℃
  • 맑음영천17.5℃
  • 맑음태백11.0℃
  • 맑음북창원17.1℃
  • 맑음창원16.2℃
  • 맑음산청16.6℃
  • 맑음순천15.0℃
  • 맑음여수15.2℃
  • 맑음강화7.4℃
  • 맑음해남15.4℃
  • 맑음광주17.8℃
  • 맑음이천15.5℃
  • 맑음진주15.5℃
  • 맑음의령군16.9℃
  • 맑음천안15.0℃
  • 맑음영광군12.0℃
  • 맑음서청주15.1℃
  • 맑음영주15.4℃
  • 맑음청송군15.9℃
  • 맑음백령도7.9℃
  • 맑음고산13.5℃
  • 맑음인제14.3℃
  • 맑음울산15.4℃
  • 맑음남원17.3℃
  • 맑음정읍13.6℃
  • 맑음북춘천15.4℃
  • 맑음보은15.4℃
  • 맑음제천14.2℃
  • 맑음부산14.9℃
  • 맑음보성군15.9℃
  • 맑음순창군16.7℃
  • 맑음거창18.3℃
  • 맑음성산14.8℃
  • 맑음강진군15.8℃
  • 맑음영월14.9℃
  • 맑음경주시16.9℃
  • 맑음대구18.7℃
  • 맑음대전16.8℃
  • 맑음함양군18.0℃
  • 맑음대관령9.8℃
  • 맑음장흥15.5℃
  • 맑음보령10.9℃
  • 맑음울진13.8℃
  • 맑음북부산15.5℃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되고 보상은 빨라지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41:00
  • -
  • +
  • 인쇄
26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무원수험신167-8.JPG
 
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코자 마련됐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치료 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월에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공상심의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암, 백혈병 등 특수 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 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 측정 전문병원에 자문받도록하여 공무원의 입증 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평균 6개월이 걸리는 공상 승인 후에야 환급이 이뤄져 초기 요양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한다.
 
일례로 올해 44일 민원인이 던진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박○○ 경사는 사고 일주일 만에 공상 증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경사는 예전 같으면 공상 승인 전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병원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았는데 돈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너무 고마웠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공무원 연급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순직위험직무 순직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했다. 이밖에도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 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해 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