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사법시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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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사법시험 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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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8_1-1.jpg▲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16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시험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시험이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은 혼란과 갈등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조인양성제도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종전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입법적 결단이므로 그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로스쿨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며 로스쿨 개선 방법으로는 ▲장학금 및 특별전형 제도 확대 ▲교육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5~6% 수준인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 혜택의 확충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주요 국‧공립 로스쿨은 향후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4개 사립 로스쿨은 평균 12.5%씩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와 이른바 ‘변시낭인’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는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 실시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약 55%로 결정됐고, 이로 인해 변시낭인 문제가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은 본래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배출 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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