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 맑음인제19.8℃
  • 맑음제천20.6℃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속초20.8℃
  • 흐림울산21.9℃
  • 비제주22.3℃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상주21.5℃
  • 맑음순천20.3℃
  • 맑음진도군21.5℃
  • 맑음세종21.2℃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보령22.3℃
  • 흐림동해21.0℃
  • 맑음천안20.9℃
  • 맑음대관령17.6℃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춘천22.4℃
  • 안개흑산도19.9℃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홍천21.3℃
  • 비대전21.8℃
  • 맑음백령도17.6℃
  • 비목포21.8℃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제22.1℃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영주20.3℃
  • 맑음수원21.8℃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서울23.1℃
  • 맑음충주21.3℃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영월20.1℃
  • 맑음북강릉20.9℃
  • 맑음파주19.9℃
  • 맑음고흥22.0℃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구미22.1℃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광주23.1℃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청송군
  • 박무홍성22.0℃
  • 맑음고산21.7℃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동두천21.2℃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북창원23.9℃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9 13:22:00
  • -
  • +
  • 인쇄

160331_5-1.jpg
 
29일 헌재, 변시 응시 횟수 제한 등도 판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4개의 헌법소원과 변호사시험 응시를 5회로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등 총 59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 해 1231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에 따른다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윤범 대표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 4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1항의 경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2009년 로스쿨에 입학했던 1기생 A씨 등은 올해 1월에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사시준비생 김 모씨는 나이, 학벌, 재산이 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제도를 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느냐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