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 맑음양평24.3℃
  • 맑음대관령17.8℃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천안23.8℃
  • 맑음산청23.2℃
  • 맑음강릉24.7℃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원주26.4℃
  • 흐림부산25.6℃
  • 맑음속초22.6℃
  • 맑음대전26.0℃
  • 맑음서산25.0℃
  • 맑음구미23.6℃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태백20.0℃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장수21.6℃
  • 맑음영월23.2℃
  • 맑음홍천22.6℃
  • 구름조금안동26.0℃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조금거창21.8℃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강화21.0℃
  • 맑음군산26.4℃
  • 맑음남원25.3℃
  • 구름조금서귀포27.0℃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수원26.3℃
  • 맑음청주28.3℃
  • 맑음순천23.1℃
  • 맑음영주23.0℃
  • 맑음고흥24.8℃
  • 맑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울진23.0℃
  • 맑음백령도22.9℃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조금경주시23.6℃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부안25.5℃
  • 맑음해남25.4℃
  • 맑음보은23.6℃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흑산도24.0℃
  • 맑음춘천24.3℃
  • 맑음충주24.5℃
  • 맑음홍성25.7℃
  • 맑음장흥24.3℃
  • 맑음서청주24.3℃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동해23.3℃
  • 맑음의령군23.3℃
  • 맑음북강릉21.7℃
  • 맑음보령24.6℃
  • 맑음동두천24.4℃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고창25.7℃
  • 맑음서울28.0℃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진도군24.6℃
  • 맑음추풍령21.2℃
  • 맑음청송군23.1℃
  • 맑음함양군23.5℃
  • 맑음임실24.5℃
  • 맑음광주26.0℃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금산23.4℃
  • 맑음북춘천23.7℃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인제20.0℃
  • 맑음제천21.8℃
  • 맑음영광군25.1℃
  • 맑음세종25.0℃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영덕22.6℃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봉화23.4℃
  • 맑음파주22.5℃
  • 맑음순창군24.6℃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철원24.3℃
  • 맑음정선군22.2℃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9 13:22:00
  • -
  • +
  • 인쇄

160331_5-1.jpg
 
29일 헌재, 변시 응시 횟수 제한 등도 판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4개의 헌법소원과 변호사시험 응시를 5회로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등 총 59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 해 1231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에 따른다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윤범 대표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 4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1항의 경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2009년 로스쿨에 입학했던 1기생 A씨 등은 올해 1월에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사시준비생 김 모씨는 나이, 학벌, 재산이 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제도를 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느냐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