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맑음동두천21.2℃
  • 맑음고흥22.0℃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강화21.1℃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이천23.2℃
  • 맑음청주22.8℃
  • 박무서귀포22.1℃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함양군21.5℃
  • 비제주22.3℃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영월20.1℃
  • 맑음제천20.6℃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울진21.6℃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구미22.1℃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북창원23.9℃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성산21.9℃
  • 흐림추풍령20.3℃
  • 맑음완도21.7℃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0.5℃
  • 흐림창원22.7℃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경주시22.3℃
  • 비대전21.8℃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강릉22.3℃
  • 흐림동해21.0℃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의령군21.9℃
  • 박무홍성22.0℃
  • 맑음인제19.8℃
  • 맑음순천20.3℃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여수21.8℃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속초20.8℃
  • 맑음세종21.2℃
  • 흐림양평22.5℃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통영21.6℃
  • 비목포21.8℃
  • 맑음백령도17.6℃
  • 맑음고산21.7℃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안동22.0℃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파주19.9℃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인천21.9℃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5:45:00
  • -
  • +
  • 인쇄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160728_1.jpg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이고,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1231일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