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맑음전주32.0℃
  • 맑음고창군30.8℃
  • 맑음구미32.6℃
  • 맑음창원33.3℃
  • 맑음의성32.6℃
  • 맑음산청33.8℃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32.1℃
  • 맑음완도32.1℃
  • 맑음포항35.0℃
  • 맑음인제29.8℃
  • 맑음금산31.2℃
  • 맑음제주31.7℃
  • 맑음순창군31.1℃
  • 맑음양산시37.2℃
  • 맑음경주시34.7℃
  • 맑음영천33.6℃
  • 맑음양평30.1℃
  • 맑음울산34.1℃
  • 맑음영주31.1℃
  • 맑음보성군32.5℃
  • 맑음고흥32.6℃
  • 맑음부산34.4℃
  • 맑음대관령27.5℃
  • 맑음파주30.3℃
  • 맑음강진군31.8℃
  • 맑음상주31.2℃
  • 맑음춘천30.5℃
  • 맑음북춘천29.9℃
  • 맑음해남31.6℃
  • 맑음울릉도33.4℃
  • 맑음서산31.6℃
  • 맑음보령32.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의령군34.6℃
  • 맑음천안29.6℃
  • 맑음북창원34.6℃
  • 맑음밀양34.8℃
  • 맑음강릉34.6℃
  • 맑음서청주30.5℃
  • 맑음합천33.3℃
  • 맑음흑산도31.4℃
  • 맑음보은29.5℃
  • 맑음추풍령29.7℃
  • 맑음북부산35.3℃
  • 맑음동해35.0℃
  • 맑음영덕34.5℃
  • 맑음함양군34.0℃
  • 맑음강화29.6℃
  • 맑음순천31.3℃
  • 맑음서귀포31.2℃
  • 맑음동두천30.0℃
  • 맑음목포30.5℃
  • 맑음홍천29.9℃
  • 맑음문경31.1℃
  • 맑음청송군32.1℃
  • 맑음청주31.2℃
  • 맑음정선군31.5℃
  • 맑음영광군31.1℃
  • 맑음충주30.3℃
  • 맑음봉화31.0℃
  • 맑음속초33.3℃
  • 맑음서울30.7℃
  • 맑음광양시33.5℃
  • 맑음부여30.5℃
  • 맑음정읍32.2℃
  • 맑음북강릉34.1℃
  • 맑음영월30.8℃
  • 맑음울진35.1℃
  • 맑음진주33.2℃
  • 맑음장흥32.0℃
  • 맑음장수30.0℃
  • 맑음이천31.6℃
  • 맑음남원31.4℃
  • 맑음고산30.4℃
  • 맑음대구32.8℃
  • 맑음대전31.6℃
  • 맑음부안31.4℃
  • 맑음성산33.4℃
  • 맑음원주31.1℃
  • 맑음철원30.8℃
  • 맑음고창31.3℃
  • 맑음제천29.7℃
  • 맑음인천30.1℃
  • 맑음안동31.0℃
  • 맑음군산30.6℃
  • 맑음김해시35.2℃
  • 맑음통영31.1℃
  • 맑음임실30.6℃
  • 맑음진도군30.5℃
  • 맑음세종30.2℃
  • 맑음홍성31.7℃
  • 맑음거창33.1℃
  • 맑음광주32.4℃
  • 맑음수원31.3℃
  • 맑음태백30.0℃
  • 맑음여수30.4℃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9 15:45:00
  • -
  • +
  • 인쇄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160728_1.jpg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을,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이고, 사법시험을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1231일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