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2017년 1월 10~14일
지원자 3,000명 넘길 듯
응시자 절반은 탈락 예상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6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017년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이에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반드시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며 “제6회 시험의 경우 전국 5개 시험장(서울지역 4곳, 지방 1곳)에서 시험이 실시된다”고 전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제3회 시험부터 서울지역 시험장 외에 대전지역 1개 시험장(충남대)을 추가하여 확대시행하고 있다. 서울 시험장의 경우 시험장 선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이 응시희망학교를 1지망에서 2지망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원서접수가 종료된 다음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무작위 배정을 진행한다. 충남대 시험장은 800명까지 배치가 가능하며, 인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은 서울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시험일정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1월 12일은 휴식일로 지정되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8일이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다.
한편, 내년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응시자대비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응시인원이 증원될 것이 확실시되는 현 시험구조 하에서 1,500명 이상을 합격자로 선정할 경우 합격률은 제5회(55.2%)보다 낮아질 것이 자명하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지난 1회 1,633명을 시작으로 ▲2회 2,046명 ▲3회 2,292명 ▲4회 2,561명 ▲5회 2,864명으로 한 해 평균 300명씩 늘어났다. 따라서 내년에도 응시인원이 300명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면 6회 응시자는 3,164명이 된다. 이를 지난 5번(△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의 평균 합격인원 1,537명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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