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교수 75% “대통령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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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75% “대통령 탄핵사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2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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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8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긴급설문조사 실시

변호사들도 퇴진 운동 나서, 헌정파괴행위에 해당 돼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지난 11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입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28, 법과대학 소속 29,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전체 60명의 법학교수가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최근 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달한 반면,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하여 낙관 입장을 보인 것은 10%에 불과했다. 76%는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63%, 퇴임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은 33%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 중 60%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위해 일해 온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대통령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인지하고도 방치했다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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