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맑음철원22.0℃
  • 맑음영천21.1℃
  • 흐림울산21.9℃
  • 맑음이천23.2℃
  • 박무홍성22.0℃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금산21.1℃
  • 흐림구미22.1℃
  • 흐림의성21.2℃
  • 맑음순천20.3℃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해남21.9℃
  • 비대전21.8℃
  • 맑음북강릉20.9℃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청주22.8℃
  • 맑음백령도17.6℃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홍천21.3℃
  • 안개흑산도19.9℃
  • 흐림추풍령20.3℃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합천22.7℃
  • 비제주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천안20.9℃
  • 맑음강화21.1℃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진도군21.5℃
  • 맑음세종21.2℃
  • 맑음광주23.1℃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정선군19.7℃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고흥22.0℃
  • 흐림여수21.8℃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수원21.8℃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남원22.2℃
  • 흐림상주21.5℃
  • 비목포21.8℃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영주20.3℃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양평22.5℃
  • 맑음원주22.6℃
  • 맑음충주21.3℃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영덕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고산21.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북춘천22.5℃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