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영광군4.3℃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속초5.0℃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장수0.5℃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조금남해6.2℃
  • 흐림고창4.1℃
  • 흐림부안3.8℃
  • 구름조금완도8.1℃
  • 구름많음태백-1.7℃
  • 맑음울진5.5℃
  • 구름조금부산6.3℃
  • 맑음인천0.5℃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경주시3.9℃
  • 비광주3.8℃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성산8.1℃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고흥6.0℃
  • 흐림충주0.0℃
  • 흐림철원-1.9℃
  • 구름조금양산시5.8℃
  • 맑음북강릉4.6℃
  • 구름많음청주1.3℃
  • 맑음통영6.9℃
  • 구름조금의령군5.3℃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목포5.4℃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김해시5.0℃
  • 흐림이천0.6℃
  • 흐림문경1.4℃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많음산청4.8℃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진도군5.8℃
  • 흐림장흥5.0℃
  • 비서귀포8.3℃
  • 흐림금산2.2℃
  • 맑음영덕3.2℃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남원2.3℃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서울-0.1℃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북부산6.0℃
  • 맑음진주6.7℃
  • 흐림고창군2.9℃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보성군5.5℃
  • 맑음동해4.2℃
  • 구름많음상주2.0℃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북춘천-0.9℃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거제6.9℃
  • 흐림춘천-0.1℃
  • 흐림정읍2.7℃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많음해남6.8℃
  • 눈대전1.3℃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홍성2.8℃
  • 구름많음서청주0.6℃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양평0.2℃
  • 비울릉도3.9℃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대구4.4℃
  • 구름많음북창원5.4℃
  • 맑음강릉4.4℃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05 13:07:00
  • -
  • +
  • 인쇄

 

170105_4.jpg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4%(1,142)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가능하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1,301(85.14%)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 30.24%)고 밝힌 변호사들은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긍정설(44.5%)을 주장한 변호사들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25.26%)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에 관하여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