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정선군19.7℃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의령군21.9℃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동두천21.2℃
  • 맑음이천23.2℃
  • 맑음강릉22.3℃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안동22.0℃
  • 안개흑산도19.9℃
  • 맑음인제19.8℃
  • 흐림창원22.7℃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천안20.9℃
  • 맑음속초20.8℃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의성21.2℃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거제22.1℃
  • 맑음철원22.0℃
  • 비제주22.3℃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영덕
  • 맑음광주23.1℃
  • 흐림추풍령20.3℃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남원22.2℃
  • 흐림양평22.5℃
  • 맑음완도21.7℃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북강릉20.9℃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울산21.9℃
  • 맑음파주19.9℃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울진21.6℃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영주20.3℃
  • 맑음보령22.3℃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진도군21.5℃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대구22.4℃
  • 비대전21.8℃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고창군22.3℃
  • 비목포21.8℃
  • 흐림전주21.6℃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영천21.1℃
  • 맑음서청주21.5℃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해남21.9℃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