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조금전주26.4℃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거제25.3℃
  • 흐림울릉도21.7℃
  • 흐림성산25.1℃
  • 맑음원주25.2℃
  • 구름조금북강릉25.7℃
  • 구름많음임실22.5℃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고창25.2℃
  • 맑음인제21.5℃
  • 구름조금안동25.6℃
  • 흐림태백18.9℃
  • 흐림청주24.3℃
  • 구름조금문경24.1℃
  • 흐림북창원24.0℃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속초25.2℃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군산25.8℃
  • 맑음북춘천24.1℃
  • 흐림울산23.8℃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광주24.8℃
  • 비제주24.5℃
  • 흐림여수23.1℃
  • 구름조금부안25.5℃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조금영월27.1℃
  • 흐림순천24.5℃
  • 맑음서울26.6℃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서산26.7℃
  • 맑음춘천23.3℃
  • 흐림순창군25.3℃
  • 맑음강화25.7℃
  • 맑음파주24.6℃
  • 흐림경주시22.1℃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대전25.0℃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조금제천25.1℃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조금대관령22.1℃
  • 맑음보령27.6℃
  • 흐림양산시25.5℃
  • 맑음철원24.7℃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추풍령22.3℃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통영25.9℃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서귀포29.5℃
  • 흐림창원24.4℃
  • 흐림대구22.6℃
  • 맑음수원26.7℃
  • 구름많음세종24.7℃
  • 흐림구미23.4℃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정선군26.5℃
  • 흐림밀양24.4℃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