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맑음금산31.2℃
  • 맑음파주30.3℃
  • 맑음서울30.7℃
  • 맑음함양군34.0℃
  • 맑음여수30.4℃
  • 맑음보령32.1℃
  • 맑음수원31.3℃
  • 맑음원주31.1℃
  • 맑음영주31.1℃
  • 맑음천안29.6℃
  • 맑음봉화31.0℃
  • 맑음영광군31.1℃
  • 맑음의성32.6℃
  • 맑음대전31.6℃
  • 맑음동두천30.0℃
  • 맑음양산시37.2℃
  • 맑음군산30.6℃
  • 맑음보은29.5℃
  • 맑음거제32.7℃
  • 맑음서귀포31.2℃
  • 맑음통영31.1℃
  • 맑음영덕34.5℃
  • 맑음제천29.7℃
  • 맑음정선군31.5℃
  • 맑음울릉도33.4℃
  • 맑음태백30.0℃
  • 맑음울산34.1℃
  • 맑음인천30.1℃
  • 맑음북부산35.3℃
  • 맑음부안31.4℃
  • 맑음순창군31.1℃
  • 맑음고창군30.8℃
  • 맑음진주33.2℃
  • 맑음북춘천29.9℃
  • 맑음상주31.2℃
  • 맑음청송군32.1℃
  • 맑음북강릉34.1℃
  • 맑음남해32.1℃
  • 맑음광주32.4℃
  • 맑음영천33.6℃
  • 맑음합천33.3℃
  • 맑음부산34.4℃
  • 맑음북창원34.6℃
  • 맑음홍천29.9℃
  • 맑음고창31.3℃
  • 맑음완도32.1℃
  • 맑음김해시35.2℃
  • 맑음고흥32.6℃
  • 맑음영월30.8℃
  • 맑음동해35.0℃
  • 맑음속초33.3℃
  • 맑음순천31.3℃
  • 맑음전주32.0℃
  • 맑음강릉34.6℃
  • 맑음장수30.0℃
  • 맑음백령도29.4℃
  • 맑음양평30.1℃
  • 맑음충주30.3℃
  • 맑음해남31.6℃
  • 맑음포항35.0℃
  • 맑음밀양34.8℃
  • 맑음인제29.8℃
  • 맑음보성군32.5℃
  • 맑음산청33.8℃
  • 맑음정읍32.2℃
  • 맑음울진35.1℃
  • 맑음남원31.4℃
  • 맑음임실30.6℃
  • 맑음이천31.6℃
  • 맑음철원30.8℃
  • 맑음거창33.1℃
  • 맑음대관령27.5℃
  • 맑음제주31.7℃
  • 맑음성산33.4℃
  • 맑음고산30.4℃
  • 맑음의령군34.6℃
  • 맑음창원33.3℃
  • 맑음청주31.2℃
  • 맑음서산31.6℃
  • 맑음구미32.6℃
  • 맑음추풍령29.7℃
  • 맑음문경31.1℃
  • 맑음춘천30.5℃
  • 맑음강화29.6℃
  • 맑음서청주30.5℃
  • 맑음대구32.8℃
  • 맑음장흥32.0℃
  • 맑음목포30.5℃
  • 맑음광양시33.5℃
  • 맑음강진군31.8℃
  • 맑음경주시34.7℃
  • 맑음진도군30.5℃
  • 맑음안동31.0℃
  • 맑음부여30.5℃
  • 맑음세종30.2℃
  • 맑음흑산도31.4℃
  • 맑음홍성31.7℃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