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폐지, 정원의 10%까지 충원 가능

  • 맑음영주23.3℃
  • 맑음이천25.7℃
  • 맑음여수26.8℃
  • 맑음강화27.7℃
  • 맑음함양군25.4℃
  • 맑음서귀포28.7℃
  • 맑음청주28.7℃
  • 맑음거제25.5℃
  • 맑음순천23.0℃
  • 맑음광주27.5℃
  • 맑음서청주26.2℃
  • 맑음상주24.3℃
  • 맑음성산28.7℃
  • 맑음영월23.2℃
  • 맑음홍천24.3℃
  • 맑음고창
  • 맑음천안25.9℃
  • 비제주27.1℃
  • 맑음강진군25.1℃
  • 맑음군산27.7℃
  • 맑음울산23.8℃
  • 맑음대구25.3℃
  • 맑음동해24.3℃
  • 맑음장수22.8℃
  • 맑음임실25.9℃
  • 맑음서울29.4℃
  • 맑음구미24.6℃
  • 맑음철원25.6℃
  • 맑음고창군25.8℃
  • 맑음목포26.7℃
  • 맑음경주시23.2℃
  • 맑음전주27.9℃
  • 맑음강릉25.7℃
  • 맑음충주26.2℃
  • 맑음속초26.0℃
  • 맑음보은24.8℃
  • 맑음정읍27.0℃
  • 맑음세종27.2℃
  • 맑음고산25.8℃
  • 맑음영광군26.3℃
  • 맑음서산27.1℃
  • 맑음광양시26.3℃
  • 맑음의성22.9℃
  • 맑음창원26.5℃
  • 맑음부안27.0℃
  • 맑음양산시26.7℃
  • 맑음동두천26.5℃
  • 맑음거창24.4℃
  • 맑음밀양26.3℃
  • 맑음안동24.2℃
  • 맑음정선군23.4℃
  • 맑음고흥23.9℃
  • 맑음북부산25.9℃
  • 맑음인천29.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봉화21.1℃
  • 맑음문경24.0℃
  • 맑음진주24.5℃
  • 맑음금산26.5℃
  • 맑음대전27.4℃
  • 맑음태백19.2℃
  • 맑음북춘천24.3℃
  • 맑음청송군21.3℃
  • 맑음보령27.6℃
  • 맑음양평26.2℃
  • 맑음완도25.1℃
  • 맑음남원25.7℃
  • 맑음울진23.6℃
  • 맑음포항26.1℃
  • 맑음춘천25.0℃
  • 맑음진도군24.1℃
  • 맑음인제22.8℃
  • 맑음산청25.2℃
  • 맑음해남24.6℃
  • 맑음장흥24.8℃
  • 맑음통영25.7℃
  • 맑음부산26.3℃
  • 맑음의령군24.6℃
  • 맑음북강릉25.0℃
  • 맑음파주26.2℃
  • 맑음영천23.5℃
  • 박무홍성26.9℃
  • 맑음대관령19.2℃
  • 맑음원주25.6℃
  • 맑음남해25.4℃
  • 맑음보성군25.2℃
  • 맑음김해시25.9℃
  • 맑음영덕22.8℃
  • 맑음울릉도24.1℃
  • 맑음추풍령22.7℃
  • 맑음부여27.7℃
  • 맑음북창원26.3℃
  • 맑음수원29.1℃
  • 흐림흑산도25.8℃
  • 맑음제천23.2℃
  • 맑음백령도24.9℃
  • 맑음합천25.5℃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폐지, 정원의 10%까지 충원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0:00
  • -
  • +
  • 인쇄

160204_4-1.jpg
 

정원 증원 꼼수라는 비난도

 

로스쿨의 결원보충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 제6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25개 로스쿨에서 최대 200명까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제2항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로 하고,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교육부장관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및 결원 현황, 등록금 및 장학금 수준, 교육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다음 학년도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였다.

 

한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지속과 그 범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정원을 늘리려는 개정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