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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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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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