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