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법 개정 후 첫 집합교육, 시험 합격자 200여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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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 후 첫 집합교육, 시험 합격자 200여명 수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09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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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통 끝에 개정된 변리사법으로 시험 합격자들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250시간(의무교육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는 변리사법 제2조(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와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 및 현장연수 6개월로 구성)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법 개정 후 첫 집합교육을 이수한 예비 변리사들의 수료식이 지난 3일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실무수습 교육생 200여 명과 연수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7주간 진행된 집합교육과정은 지난해 8월 29일 개정된 변리사법령에 따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변리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출원, 심판․소송 실무 등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습생들은 앞으로 특허법인 또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의 현장연수과정을 마쳐야 공식적인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수료식에서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축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리업무의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특허청장상 2명,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30명 등 총 32명의 교육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에 집합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2016년 변리사시험 합격자 202명과 이전연도 합격자 4명(2015년 1명, 2014년 2명, 2011년 1명)이다. 이들은 이번에 의무교육시간보다 25시간 많은 275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275시간의 집합교육은 ▲소양교육 15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 56시간(온라인 20시간, 오프라인 36시간) ▲산업재산권출원 실무 128시간 ▲심판·소송실무 76시간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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